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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제37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20-07-21
제37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9시10분부터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 공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그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규모 재난 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설치되는 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국가의 재난 트라우마 총괄, 조정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입니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쌀 농가 소득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쌀 가격 급변 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자의 직급 및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비위행위와 관계없는 참작 사유는 삭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비위행위 파급효과를 고려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기술혁신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년 시행에 앞서 사전준비에 필요한 예산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등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8월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20년 7월 21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