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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3] 일을 하지 않아야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었습니다ㅣ국민과의 대화 그 후 이야기ㅣ국민이 이끈 소중한 변화
2020-07-29
<화면자막>
국민과의 대화
그 후 이야기
답변배달중
국민이 이끈 소중한 변화
국민과의 대화, 그 후 이야기
제 3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일을 하지 않아야 더 유리한 상황,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통해 50만 원 지원금을 받는 수급자 'A'씨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A씨는 지난달 30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A씨는 얼마의 지원금을 받게 될까요?
*해당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50만 원에서 수입으로 발생한 3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제3화 000님의 국민의견
'수급자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세요'
(feat 양천구청)
월수입이 일을 해도 50만 원 안 해도 50만 원인 이 상황
지금은 어떻게 바꼈을까요?
제가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공주/양천구청 자립지원과 주무관
▲제공주 주무관:안녕하세요, 저는 양천 구청 자립지원과 통합 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제공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화면자막>
Q.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뭔가요?
▲제공주 주무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같은 급여를 제공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이나 장애로 근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화면자막>
Q.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공주 주무관:올해 생계급여수급자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고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공제가 30%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화면자막>
이번에는 올해부터 바뀐 제도에 맞춰 계산해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마찬가지로 30만 원의 수입을 얻었는데요. 기존의 소득을 제외하는 금액에서 근로소득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A씨의 경우 30만 원의 30%에 해당되는 9만 원을 추가 공제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개선 전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총소득이 50만 원에 한정되던 상황에서 근로 소득 공제금에 의해 9만 원이 증가한 총 소득 59만원의 소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제공주 주무관:자녀를 여섯 명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식당에서 일하며 100만 원 정도의 월 수입디 있었고, 부인은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약 15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 소득으로 여섯 명의 자녀를 키우는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올 해 근로소득 30%가 적용되면서 여유가 생기게 돼서 기뻐하시던 그 가족이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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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제공주 주무관: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이 되면 일을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탈수급(자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화면자막>
제3화 000님의 국민의견
'수급자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일하는 수급건자 보장 강화
-수급권자 재산기준 완화
개선완료
국민과의 대화 그 후 이야기 제3화는 "수급자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한 국민의 의견입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분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만큼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덕분에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 20년 만에 최초로 근로소득 공제가 30%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