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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윤재관 부대변인 브리핑

2020-08-07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시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된 호우 피해 극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의 지자체입니다.

이번 선포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조기 지원에 나서라는 문 대통령의 지난 4일 지시에 따라 3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선포함으로써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