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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p.4] 의제강간 기준연령 13세→16세 상향ㅣ국민과의 대화 그 후 이야기ㅣ국민이 이끈 소중한 변화

2020-08-07
<화면자막>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쉽게 딱 이게 바뀌자 마자 이렇게?

몇 년 동안 했던 게 단번에 배가 시-원하게 장이 쏟아지는 느낌

국민과의 대화, 그 후 이야기

▲최호선 강동성문화연구소장:성교육, 성상담, 성인지, 성인권, 성폭력 예방, 성매매 예방 교육만 올 해로 15년 째 강의하고 있고요.

<화면자막>
국민의견 제안자
최호선 강동성문화연구소장

▲최호선 강동성문화연구소장:제가 제안한 내용은 청소년 의제 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인식이 안 바뀌어요. 16세 상향은요, 여기 지켜주자고 하는 마지노선이에요. 나이만 올려놓고 법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죠.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했다, 인생이 망하겠구나 정도로 법 만들어 놔야 돼요.

▲법제처 홍보요정 새령이:안녕하세요

<화면자막>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법제처 홍보요정 새령이:I SAY! 법제처! U SAY! 새령이! 법제처 홍보요정 법새령 입니다. 저는 새로운 법령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태어났답니다. 열심히 쉽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제 강간이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을 강간으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영국, 호주, 이스라엘 등 가장 많은 나라가 택하고 있는 의제강간 기준연령은 16세 입니다. 개정 전 우리나라와 같은 13세, 혹은 더 낮은 연령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스페인, 콜롬비아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의제가간의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 67년 만에 의제강간 기준나이가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됩니다. 최근 디지털 성 범죄 사건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성 범죄는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번 법 개정은 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가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최호선 강동성문화연구소장: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청소년 성 보호는 문화와 삶을 바꾸는 기본입니다. 청소년이 성 보호 돼서 건강하게 자라야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으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야겠죠. 왜 16세로 올렸느냐에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하고. 그들이 왜 보호받아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야 하고.

▲법제처 홍보요정 새령이:이번 형법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제안해주신 의견들이 실제 법개정으로 연결되고, 또 사회문제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입법사례입니다.

▲최호선 강동성문화연구소장:야호! 막 소리 지르고. 정말 됐다, 우리. 지금부터 바꿔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하죠.

▲법제처 홍보요정 새령이:청와대 국민청원, 법제처의 법령정비사업 등 국민의 의견들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들을 앞으로 더욱 적극 활용해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자막>

작년 11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해주세요 -김00님
특성화고에 실습보호장비를 지급해주세요 -신00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안해 주신 국민의견 총 20,786건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겠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그 후 이야기 제4화는 "청소년 의제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해주세요"라는 최호선 님의 의견입니다.

1953년 형법제정 이후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는데요, 법이 바뀌기까지는 무려 67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되며, 이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호선 님 외 많은 국민들이 이끈 소중한 변화, 법제처 홍보요정 새령이와 함께 영상으로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