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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2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2020-08-13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습니다.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입니다.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입니다.
 

부대변인 브리핑 ▶ http://webarchives.pa.go.kr/19th/www.president.go.kr/articles/9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