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되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후속 조치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과 조사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 118개 시군구에 290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처음으로 배치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국가가 가장 큰 구매자인 조달사업에 있어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조항이 신설됩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하여 지원과 대상, 혁신제품의 범위가 구체화 됩니다.
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두 개의 중요한 시행령이 통과되면 혁신조달이 강화됨을 강조하며 공공 부문의 조달은 최초이자 최대 구매자로서 매우 중요하니 기관장들도 혁신조달을 진흥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책자도 함께 비치되었는데 책에는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등 적극행정이 만들어낸 방역 체계 고도화부터 의료 체계 강화, 민생 회복까지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일상을 변화하고 불편함이 해결되었던 사례들이 실감나게 실려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보여준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며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적극행정은 더욱 빛이 나므로 적극행정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