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총 6명의 장관이 즉석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 시 피해기업에 3배 이내 배상책임)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이견이 없어 안건을 의결하려는 순간 문 대통령이 “질문 있다”고 나섰습니다.
▲ 문 대통령 :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기업의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박영선 장관 : 기술 탈취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문 대통령 : 아마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데 애로가 많을 겁니다. 피해 입은 기업이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 박 장관 : 세심히 신경쓰겠습니다.
대통령의 첫 질문은 말 그대로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군 사격장 소음 피해 마련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아홉 번째 안건으로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고,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피해 지역 실거주자로 인정되면 매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다시 “질문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 문 대통령 : 시행령 대상의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도 포함됩니까?
○ 서욱 장관 : 예, 그렇습니다.
▲ 문 대통령 : (포항의)아파치 헬기사격장 문제도 시행령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 서 장관 : 소음 피해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소음 피해 문제는 시행령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라고 재차 확인을 한 뒤 고개를 끄떡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유해물질 관리와 수돗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두 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 장관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 시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제한하는 제도)에 제습기, 러닝머신, 공유기 등 23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안설명했습니다.
또 수돗물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사고현장에 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설명했습니다.
▲ 문 대통령 :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에 이번에 23종이 추가됐는데 시행령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공백상태였던 것 아닌가요? 이건 성문법주의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애용되고 있는데, (법이 없으면)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임에도 여러 해 유통되어 왔으면 문제 아닌가요?
○ 조명래 장관 : 유통량을 관리해 왔습니다.
▲ 문 대통령 : 몇 년간 축적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포함시켰는데… 어쨌든 실기(失機)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조 장관 : 신제품 등의 경우 신속히 관리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문 대통령 : 그(신제품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뒤쫓아 가서 규정을 만들고, 그때까진 공백상태로 있어선 안 됩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제를 적용할 제품은 시행령 제정전이라도, 어떻게 하면 제도 내에서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 유충 또는 붉은 수돗물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그런 문제의 해법이 됩니까?
○ 조 장관 : 노후 상수관 관리 대책은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 문 대통령 : 그간 지자체의 수돗물 사고는 지자체만으로 대응하니 해결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환경부도 지원해서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과 시설물(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안전구역표지 등)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 문 대통령 : 이것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시행령에 의해 교통안전시설이 의무화 됐는데, 이 시행령은 오로지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는 겁니까?
○ 김현미 장관 :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속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단지 내)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요?
○ 김 장관 : 예,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문 대통령 : 네, 됐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긴급재난지원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신청 및 지급이 끝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미신청액이 2,50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신청액은 기부로 간주하는 ‘의제기부금’입니다.
▲ 문 대통령 : 국민들의 귀중한 기부금인데,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고 나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됩니까?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쓰입니다.
▲ 문 대통령 : 이미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 이 장관 : 법령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문 대통령 : 의제기부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기부한 소중한 돈입니다. (홍 부총리, 이 장관 등에게)국민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려 주십시오.
<일곱 번째 질문>
안건의결이 끝난 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전반기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이어 후반기 코리아 세일 페스타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문 대통령 : 수고했습니다. 성과가 많았습니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보고 속에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공식으로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공식용어는 아닙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 예산상 공식으로 쓰는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식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안건심의에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2017년부터 3년째 상승하는 등 반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평가 순위가 올라 갔다”면서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반부패, 청렴성, 나아가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암행어사 마스크’라고 소개한 뒤 국무위원들에게 “다들 착용해 보시죠”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선 ‘웹툰 마스크’를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안건이 지난 회의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 확인하고, 당부하는 바람에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