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입니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됩니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