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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라는 것은, 각 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당에 유리하게 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한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좋아하는 당에 이득이 되는 것만 생각하느라고, 국회의원들에게만 득이고 국민들에게 손해인 선거법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 이득인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이득인 개정안을 아래에 제시합니다.
그전에,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요약하자면 권역별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자면
비례대표 의석들 중에서 먼저 1차로 각 당에 [(정당득표율만큼 배정한 의석 수) -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50 %를 배분하고 남는 비례대표 의석들은 2차로 정당득표율의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50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배분할 때 권역별로 다르게 하는 것이 권역별 비례제입니다.
여기에 지역구에서 아깝게 2위로 탈락한 후보들을 구제하는 석패율제를 추가하지요.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 숫자를 늘리는 것인데, 현재의 소선구제에서 지역구 의석이 많아서 생긴 문제들,
- 각 지역구에서 1위만 당선되니까 사표가 많아지고, 거대 양당이 아니면 당선되기가 어려워 거대 양당의 의석이 실제 여론에 비해 많아지는 점 -
을 해소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 지역구 의석이 많으면 예산에 불필요한 지역구 예산들이 배정되는 문제 (지역구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괜히 그다지 필요없는 다리나 도로 만드는 예산을 집어넣는 것) -
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죠.
정리하자면, 현재 올라온 개정안은 여론이 좀 더 정확히 반영되면서 좀 더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 석패율제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너무 손해가 커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연동형도 50%만 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권역별 비례제는 제일 지지율이 큰 당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도 약점이 있는데,
1. 너무 복잡합니다. 수학을 잘 하는 국민은 의석 수 계산이 어렵지 않겠으나, 일반 국민이 계산하기는 너무 어려워 정치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2. 부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 지역구가 없어질 위험이 있는 의원들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에 편승하여 반대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굳이 개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민주당 일부가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개정한다해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수정하여 반대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위의 두 가지보다는 심각하지 않으나 선거법과 관련된 다양한 여론(의원 정수를 줄이고 싶다느니,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거나 따위. 이 여론이 꼭 다수라고 할 수 없지만)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론을 다 반영할 수는 없으니 선택이 필요하지만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하면 더 좋겠죠.
1번의 해결책은 권역별 비례제를 포기하면 간단합니다. 2번의 해결책은 지역구가 줄어드는 폭을 줄어듬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기로 해서 지역구 28석이 줄어드는데 60석까지만 늘리면 지역구 13석만 줄어듭니다. 이것은 또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여론도 약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인 권역별 비례제 포기는 민주당에 손해지만 후자인 비례대표 확대폭 축소는 민주당에 이득이라 둘 다 적용하면 민주당 손익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에게는 손해지만, 다른 小야당들에게는 지역구 의원들 반발을 무마할 수 있어서 손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에게는 이득입니다. 당연히 정의당은 반발하겠지만 (대신 한국당의 반대는 약해질 테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현상황에서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각자 살기 위해 기존 선거법이 유지되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부결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쉬워도 부결되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신 다른 당들이 다음 국회에서 선거법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면 됩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개헌과 연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면 50% 연동제 때문에 의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우려할 수 있습니다. 정당득표율이 높은데 그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한 정도가 크면 1차 분배에서 60석이 넘어가면 총 의석 수가 300석이 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거나 현재 여론조사로 나타난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거의 다 차지한다고 가정한다면, 60석이 300석의 20%지만 50% 연동제를 적용하면 거대 양당 제외 나머지 당들의 지지율이 40%를 넘으면 그럴 위험이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전 총선에서 국민의 당 지지율이 높아 40%에 육박했으나 당시 국민의 당은 지역구 의석도 많이 얻었습니다. 남은 가능성은 거대 양당 중 하나가 (현재로서는 아마도 민주당)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적어서 1차 분배 때 많이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그만큼 작은 당들이 1차 분배에서 적게 받기 때문에 총 의석 수가 300석을 넘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결론적으로, 300석을 넘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희박합니다. 만약 정치 환경이 바꿔서 실제로 그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커질 분위기가 되면 그 때 가서 비례배표 의석 수를 늘리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3번의 해결책인데, 1번이나 2번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다양한 여론 - 비례대표 의석 축소나 총 의석 수 축소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축소 여론을 반영할 방법을 봅시다. 이를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순번대로 지정되는 비례대표는 당에서 올바로 정하지 않으면 부정이 생기거나 당 내 여론에 따라 좋지 않은 후보가 앞쪽 순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예전 통진당에서 생긴 그런 일이 결국 당이 해체당하는 빌미를 주긴 했습니다 (통진당 해산이 정당했는지 아닌지는 둘째로 치고 해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이 비례대표와 관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나쁜 건 아니고 당에서 정한 순번대로 의원이 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거니까, 비례대표를 60석으로 늘려도 석패율제로 구제되는 후보가 비례대표가 되는 비율을 늘리면 됩니다. 석패율제로 뽑히는 의석 수를 15석만 잡아도 순번대로 뽑힐 비례대표 의석 수가 45석이 되니까 기존 의석보다 줄어듭니다.
그 다음 총 의석 수를 줄이는 방법은 50% 연동제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50% 연동제를 다시 살펴보면 1차 분배에서 (정당득표율 만큼의 의석 수)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를 뺀 의석의 절반을 각 당에 분배하는데, 만약 어떤 당이 지역구에서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으면 1차 분배에서 받을 의석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 의석을 내놓아야 하지만, 지역구 당선자 중에 누구 보고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2차 분배로 받는 비례대표 의석들이 있을 것이니 그 중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 만큼 의석들을 반환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 당들이 내놓은 의석들은 일단 무소속 중에 석패율제로 구제받는 후보들에게 배분합니다. 그러고도 남는 의석들은 공석으로 둬서 총 의석 수가 300 석이 안 되게 합니다. 또한 무소속으로 석패율제로 구제받아서 비례대표 의원이 된 경우, 만약 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에 소속된 비례대표와 달리 다음 순번이 없으니 그냥 공석으로 둬야 하고 그러면 총 의석 수는 더 줄어듭니다. 주의할 것은 의석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석패율제로 구제받아야 하는 후보가 (소속 당이 비례대표 의석이 없거나 무소속인데 반환 의석이 없어서) 자리가 없다고 해서 의석 수를 늘리면 안 됩니다 (다음 순위의 석패율제로 구제받을 후보에게 양보해야 함).
3번의 해결책은 한국당에게는 불리합니다. 하지만 1번과 2번의 해결책에서 얻는 이득이 있어서 1, 2, 3의 해결책을 모두 모으면 한국당에게 이득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지지율이면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으나 좀 더 지지율이 떨어지면 불리합니다. 민주당이 손해 보지 않으려면 다시 지지율을 올려야 합니다. 나머지 당들에게는 손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 나온 해결책들, 곧 선거법 개정안들을 수정할 사항들을 정리하자면,
1. 권역별 비례제 폐기
2.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되, 60석까지만 늘림.
3. 석패율제로 인한 비례대표 의석 수를 충분히 잡고, 50% 연동제 1차 배분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당은 2차 배분으로 받는 의석들에서 그만큼 반납.
수정한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정리하면,
1. 산수만 할 줄 알면 의석 수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어집니다.
2. 좀 더 정확한 여론 반영으로 국민이 좀 더 나라의 주인다워집니다. 곧 국민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3. 사표가 줄어들어서 모든 유권자들이 기분 좋게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4. 지역구 수가 (종전 개정안 만큼은 아니지만) 감소하여 예산 낭비가 줄어듭니다.
5. 총 의석 수가 감소하여 세비로 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6. 비례대표 중에서 순번으로 뽑히는 숫자가 줄어 1번의 좀 더 정확한 여론 반영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