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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각하십시오. "검찰개혁"은 "언론개혁"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이 그 전문(前文)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국의 민주개혁]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주장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약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규범"으로 봐서 결코 궁극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궁극적 근거입니다.
(4) 따라서 "검찰,언론개혁"은 - 문재인대통령이 "헌법수호책임"상 당연히 수행해야할 국정의 과제입니다.
그것은 곧 국민주권을 실천하는 일이므로, 서초동집회의 주장은 "헌법, 즉 국민주권의 재확인"이요, 각오입니다.
---이러한데도, "언론"이 <사회적> 투쟁 운운하면서 폄훼하려는 행태는 참으로 헌법파괴적입니다.
(5) 이처럼 헌법"파괴"적 주장은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중대한 주권훼손행위입니다..
(6) 즉, 자유한국당의 "문재인정권타도"니,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적(敵)"이니 하는 주장은,
일개 정파의 혹세무민하는 "정치구호"에 불과합니다. 법률상의 아무런 효력도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려는 문재인대통령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악랄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