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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에 대한 헌법학자의 위헌 논리.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3461.html
검찰총장, 헌법에 근거를 둔 범죄 수사•기소의 총책임자
대통령이 조종하는 상위 기관… 개헌 없는 설치는 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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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제89조 제16호).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제12조 제3항)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수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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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헌적인 공수처는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해선 안 된다. 헌법에 근거도 없이 막강한 수 사•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은 설령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위헌성이 소멸하진 않는다. 국회에 발의된 두 개의 공수처법안은 통과돼선 안 되는 위헌적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