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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에도 우리나라는 검찰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입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검찰 권력이 무소불의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 사법 권력이 입법 권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입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발동하여서라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검찰이 국회의원을 할 수 없게 막는게 어떤지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