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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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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 부동산 임대 소득세 징수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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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0:17:14 작성자 : naver - ***
금번 부동산임대소득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보통 법이 시행되면 입법예고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데,
이번에는 왜 과세 시행기준 대비 전년도 발생분도 세금을 걷는거죠??
시행일 이후 발생분을 세금징수 해야 옳지 않는가요?

집 2채이상 가진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나 되나요?
솔직히 이사를 가는 상황에 따라 일시적 2채가 될 수도 있는데
현 정부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폭락했습니다.
집을 처분 하고 싶어도 분양가로 매매도 안되요.
마이너스 2~3천만원 손해 봐야 그나마 로얄층 위주로 거래 되더군요.
로얄 아니면 3~5천 손해 보고 매물 올려놔야 거래가 되는데.. 참나... 어떡하라는건가요?
빚에 빚을 내서 겨우 월세로 담보물 원리금 상환하며 현 상황 유지 하던차에 또 세금이라뇨?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다면 하락분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줘야 공평한거 아닌가요?
서울집값 상승분에 대한 정책만 펴나요? 대한민국이 서울만 있나요?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는 집값만 때려 잡는게 아니라
각종 문화시설을 지방으로 옮겨서 자연적으로 이동하게 유도 해야 합니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 삼칸 다 태우는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지방 살면서 무슨 문화시설 하나 관람하여 즐기려면 서울 가야 합니다.
재산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서울 살면서 지하철로 조금만 이동하면 되지만
지방의 경우 날잡고 준비하고 기차나 차를 이동하여 전철 이용해야 되요.
뭐좀 하려하면 죄다 서울에 있고요
이런거를 지방으로 옮겨야지 집값 때려 잡는다고 하여 잡혔나요?
지방 중소 도시 어찌되던 상관 없다는 식의 정책으로 밖에 해석안됩니다.

그런데 정책은 전부 서울 상승분에 대해서만 펼쳐지네요.
예를 들면 금번 징수 과세 기준에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징수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방은 월세가 서울처럼 비싸지 않아요.
징수를 하겠다면 구간별 과세 기준을 세분화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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