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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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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다를 법적으로 해석해도 불법입니다.

추천 : 9 vs 비추천 : 4
2019-10-30 22:05:35 작성자 : naver - ***
기존 법률에서는 도로의 자동차 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택시 면허 대수를 제한했고 그 때문에 택시 면허 자체가 재산권이 되었습니다. 이는 판례가 축적 되어있습니다.택시 면허는 재산권입니다.
타다가 허가됄시 운수사업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택시 면허값은 떨어집니다. 수십년간 정부는 택시 면허 대수를 통제해왔습니다. 그것에 신뢰가 형성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정책을 바꾼다면 신뢰보호 원칙, 재산권원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택시는 각종 법률로 규제당하고 있습니다.
요금,사업지역,사업날짜등.
그런데 타다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입니다.

법률전문가인 제가 봐도 명백히 불법인데 당신들 눈에는 이게 합법으로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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