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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가평에서 와이프와 함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약4년전 와이프가 아파트 전세를 8천에 중개를 하였는데 미분양 아파트 저층 을 시행사 요청으로
직업군인 공무원에게 중개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집이 경매 실행되어 세입자가 전세금 8천을 날렷습니다
집주인은 잠적했고 세입자 군인공무원은 나에게 책임을 물으며 전세금을 물어내라 소송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집주인에게 더이상 받아낼것이 없다 판단되니 니가내신 물어내라는식입니다
이런 상황을 면할수 있슴에도 당시 전세 시세반값에 거주 하던지라 월세 전환하게 퇴거를 수차례 요구함에도 음료수 박스까지 사다주며 전세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 달라던 그들이 확 돌변하여 나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민법을 배운 중개사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아직도 합리적이지 않다 라는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소송 중간에 조정위원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 법조인인줄 알았습니다
법조인이아니더군요
그리고 협박하듯 말 하더군요
한마디로 좋은말로 할대 합의 보라구요
반띵 하랍니다
재는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한 군인공무원이고 너는 사기치는 부동산업자니까..
너는 공제협회서 물어주면 되는데 왜 그리 뻣뻣하냐는 식입니다
그렁게 세상물정 모르는 군인공무원 부부가 내사무실 찿아와 법정증거로 제출하려고 본인들 유리한 증언받아 내면서 유도심문 하면서 녹취 합니까??
그것도 모르는 저의 아내는 슬퍼서 울고있고......
하................................................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 주장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군인은 순진하고 착하고 넌 부동산업자니까 나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군인측은 조정에 응하였지만 전 거부 했습니다
그러니 조정위원이 또 협박하듯 말하더군요
당신이 거부하여 당신은 이재판에 당신에게 불리할 것이고 난 이대로 판사에게 이내용을 올리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