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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내 아동폭력은 되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년시절 아동학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장할 때 대인관계나 감정조절 등의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한채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교육이 예비 부모,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예비 부부일 때가 적기라고 생각하며, 더 큰 효과를 위해 한 번이라고 들었던 내용 즉, 낯설지 않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을 청소년기 때 시작하여 결혼 하기 전 또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 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듯이 가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존중받아야하는 것들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나 안정적인 가정이 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가족을 위해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들, 건강한 표현방식 뿐 아니라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을 어렸을 때 교육을 하는 것이 부모교육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웨딩스튜디오, 웨딩플래너 등 결혼 관련 사업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성인이 된 후의 교육은 어렸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 들었던 중요하다고 들었던 내용들을 부모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알게 함입니다. 마치 부모 지침서의 역할같이 말입니다. 또 교육이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할 때 수료했음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금의 강제성을 가질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암에 걸렸을 때 지원을 받는 것에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수료증이 있으면 자녀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수료증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는게 어려워지면 안그래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더 안해서 저출산 문제를 더 키운다거나 지원에 관한 것이 있으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등의 문제와 부딪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 생각되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