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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병인 CRPS는 기각시키면서 노인,퇴행성질환인 치매를 통과시킨 장애인법과 행정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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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 16:48:38 작성자 : naver - ***
저는 2011년 입대 후 훈련소에서 몸을 다친후 당시 제대로 된 치료,진료,처지를 못받아 몇번의 수술을 한 후 결국 희귀난치병 CRPS을 얻은 후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가 된 배상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달전 살고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장애인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장애인 심사기준이 법적으로 되있질않아서 일단은 왼팔에대한 정형외과 강직성과 정신과의 지적장애에 대한것으로 서류를준비해서 신청을하였는뎅
심사하는 기관에서는 서류만 보고 환자의 상태는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가 탈락됐습니다
하지만 등록당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같은 경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대한 질병에대한 자료와 상태때문에 방문조사로 실태를 확인해야할정도로 범위가 큰 것이라서 그리고 기간이 길어서 무조건 방문조사를 할것이니 그 때 제 상태를 더 확실히 의사에게 말하라하였지만 심사때는 아무 조사없이 끝났습니다

정형외과 강직에 대한 장애심사에서 제가 상태가 왼팔같은 경우 강직이고 특히 팔꿈치까지는 아예 강직인데11년 부터 군에서의 사고직후부터 현재까지 통증부위에 충격방지위해 스플린트만하고 살았는데 담당의사[삼성의료원]의 말은 제 팔의 강직이 완전하고 통증상태가 악화되어가는 상황이라 장애신청하면 될 상태라고 하셨지만 심사기관의 의사말로는 제가 왼손의 경우 운동 범위가 있어 한마디로 손의 움직임이 가능해서 기각시켰습니다
거의10년이 되는 기간동안 한시도 빼지 않고 스플린트를 한 상태로 지낸 부위가 운동범위가 가능하다 말을합니다

정신과도 기각시켰는데 저의 경우 이를 위해 제 담당 의사[중앙보훈병원]모든 진단서 소견소를 받았는데 특히 장애진단서에서 지적장애등급이 50이하였음에도 기각이됬는데
병원에서는 지적등급 50 이나와서 주치의께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하니 서류신청해서 넣어보라고 진단서를 떼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넣어봤는데 탈락됐습니다

제지인이 며칠전. 알츠하이머 치매 걸린 여자분이 지적3등급을 병원에서 소견서 하나 받고 이를 가지고 심사하였는데 장애인신청이 되셧다는데
알츠하이머 특히 치매같은 경우 퇴행성, 노인성질환이라 노인요양장기보험 혜택을 받지만 장애인혜택은 전혀 못받는데 장애인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나이가 먹으면 가지게 되게되는 퇴행성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신청이 안되는데 통과가되고 희귀난치병을 가진 환자는 장애인신청이 가능하지만 통과는 안된다라고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면알츠하이머 치매환자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꼴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알츠하이머 가진 사람,노인들은 모두 장애인인것인가요?

근데 저같은경우는 치매는 아니지만 몸의 통증 그리고 강직성으로 인한 불편함과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점점 떨어지는 판단력 사고력 언어력 그리고 기억력 같은것 때문에. 당담 의사들도 장애인신청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제 상태에 대해 확인도 안하고도 방문조사도없이 서식으로만 서류가 심사기간에서 이렇게 처리과정이 허술하게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는지 것이 맞고 제가 정당하게 심사를 받은것인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보고 해야하는걸 안하는건지
이의제기하고싶으면 재심신청이나 소송을하라고 합니다

희귀난치성질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장애는 있지만 장애인질병에 등록이 되지않아서 장애인등록을 할수도 없습니다
도움받지않으면 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CRPS란 질병이 장애인질병 기준에 등록이 안되어 CRPS로는 등록도 안되고 후유증이 심하게 악화되어 망가질데로 망가져야 그나마 그 후유증으로 신청을 해보지만 신청하여도 제대로 된 심사도 안하고 기각시켜버려 도움받아야 하지만 도움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도안되게 가차없이 내쳐졌습니다
심지어 받지 말아야할 사람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행성,노인성질환은 장애인이되고 희귀난치병은 장애인이 되지않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군대가서 사고나고 제대로된 치료 처지 못받아 희귀난치병 얻어 전역하고 국가유공자되었습니다
전역 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것 자유 그리고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권리조차도 저에게는 사치이고 누리면 안되는 것들입니다

제 상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장애인 심사를 진행하고 이런 행정업무와 더불어 받아야되지 않아야할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시키는 장애인심사기관에 대해 폭로하고 제보하고싶습니다
제발 이런부분 올바르게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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