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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청 공무원들좀 조사좀 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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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23:07:53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시 송림로 15번길 19 번지에 살고 있는 정문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억울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2015년 소방도로 때문에 옆집에 살고 있으신이웃사촌 분께서 땅을 구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희 집 건물에 7m 정도 걸쳐져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이지어진지는 46년이라는 시간이 넘었구요 저희 아버지는 그 집을 2007년도 경에 구입을 하셔서 살고 있습니다. 목포 시청 재산관리과에서 목포시 땅이 저희 집과 걸쳐져 있었는대 그 땅을 이웃사촌 정모씨께 판매를 하였습니다.그 땅은 현재 창고를 지어놓고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저희 집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판매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구요 . 소방도로 하나 때문에 저희집 환경에 문제가 많게 되었습니다. 집과 연결되어 있는 땅이라면 그 땅을 우선권으로 저희한테 판매를 하여야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저희 집도 그 땅과 함께 판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구요. 허나 시청은 그 걸쳐져 있는 7m정도에 땅을 타인에게 넘겨 현재 상황은 같은 집 아래에 땅 주인이 2명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말이나 되는 상황 인가요 ? 목포시 재산관리 여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대 답변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시고 무조건 법정 소송으로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희 민간인들은 어떻게 소송을 이긴다는 말인가요. 서민들이라 변호사 비용도 많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현재 몸 상태가 많이 안좋으신 상황입니다. 병세가 워낙 위독하셔서 상황이 안좋은 상황이구요 헌데 이러한 집 문제로 인하여 매일 속앓이 맘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치매도 앓고 계신 상황이라서 재산관리 공무원이랑 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재산 관리 직원을 만나서 아버지 사정도 이야기는 했어요 아버지가 판단력이 떨이지시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와 상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다 묵인하시고 연락도 주지 않고 시청에서 우편으로 보냈다고 아버지한테 공무원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헌데 저희는 시청에서 어떠한 편지 우편 아무것도 받아 보지 못하였습니다. 목포시에서 땅을 팔고 나서 저희집 환경이 너무 좋게 되지 않았습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거기에 창고가 세워지다 보니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이 7m 짜리 땅 하나로 인하여 이 이상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고 아버지를 보고 있는 저의 맘도 좋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루 하루 이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목포시청에서 자기들 주장만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거짓말만하고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게도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조사해주세요상황을 행정기관과 언론에 아무리 호소하여도, 그 누구도 귀기울여 듣지 않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에게 보호자 동의없이 목포시 시청 공무원은 호보자 아들에게 연락도
안하고 무시하고 아버지는 직접만나서 동의 증빙자료도 없이 우편 편지는 보낸다고
한다 근데 ,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시
한 점, 주장하는목포시 시청 지금 공무원들는 거짓말는 하고이다 ‘장애인를 호보자
동이없이 진행했다고 한다 과연 공무원들은 행정에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회
적으로 장애인는 국가에서 보호는 받아야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건축물허가는 2018년 진행되였다고 합니다 소유자 목포시 2015년2월5일 공공용지의 협
의 취득땅을 소유권이전 정승철그분에 2017년12월29일날에 이전되였습니다 2017
년 거래가액:금10,510,000원 거래됬습니다 아버지는 2011년도에 이미 치매을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5월24일날짜에 치매 청각장애 시력장애로 판정는 받았습니다 의사
소통이 안되는사람에게 고의적 동의 목포시청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법정
행정차 진행했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나쁜사람들
입니다
아버님이 현재 치매와 청각장애로 인한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인 저에게 조차 의사를 묻지 않고 땅을 매각하여 문제가 제기되니 송소으로
해결 하라는 말만 반복 할뿐 입니다 재산 관리과에서는 아버님 상태는 고려 하지 않
은 채 포기의사를 밝혔다고만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버님
은 이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신 내용도 없다고 하시고 2015년도부터 재산관리과를 찾
아가 아버지의 상태와 현재 사정을 설명하고 이에따라 아들 호보자 인 저에게 의사
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 또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받은분
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비슷한 일은 겪은 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청원을 드리께 되었습니다.좋은 조언 한마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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