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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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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05:55:48 작성자 : naver - ***
17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부담은 있었지만 보너스가 16년도 만큼 지급이 됐습니다. 18년도 또한번 인상과 더불어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않아 17년도 말부터 직원들에게 보너스 지급어려우니 취업규칙에따라 근무년수에 따라 보너스조정 지급된다 공지하고 18년도에 근무년수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지급했습니다. 전 직원이 공지한데로 그렇게 보너스를 한차례 두차례 받고 근무하다 직원이 갑자기 무단결근을 며칠 하더니개인사업한다며 급하게 나가야된다해 회사에선 무단결근한 날짜를 연차처리해줬고 몇달후 또 다른 직원이 갑자기퇴사 이직원은 사전에 관리자통해서 퇴사보고를 받았고
퇴사자예정자이지만 사장님께서 고생했으니 금시상주라하셔
지급할의무는 없지만 줬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퇴사후 보너스지급이 작게됐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었고 추후엔 무괴죄에 해당할 만한 온갖내용을 써서 고소장을 제출했더군요
18년초 진정서를 시작으로 1년간 고용노동부 출석하며 승인받은 취업규칙대로 했다하니 취업규칙이 잘못됐다하더군요 취업규칙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건데 황당했습니다.
근로계약을 따른다하더라도 여러 노무사 상담한 결과 년중 지급하는 보너스이며 지급시기외 지급시기에 몇프로씩. 준다는 조건은 없으니 연초 중도 퇴사한 직원에게 사용자가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을 했고 안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연간 지급해야할 보너스를 모두 지급할 의무없다 하더군요 .
고용노동부에 여러차례 18년도 1년간 출석하며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고 회사측만 계속 출석시키며 반복되다보니
검찰송치를 요청했습니다. 취업규칙대로했고 임금체불은 인정할수 없다했는데 검찰로 넘어간 내용은 상이했고 직원들이 제출한 고소장은 빠져있더군요
직원들에게 불리한 서류는 빼고 1년간 출석하며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두어차례 출석 대질요청에도 몇번이나 출석하지 않은 직원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왜 직원들은 출석안하냐 사전에 시간이 맞지않으면 다시 날짜잡아 알려줘야하지 않냐 불만제기했으나 소용 없었습니다.
19년까지 관련 재심중이나 외국인채용이 거절되어 임금체불등록 됐다는걸 알게됐고 결정이 안됐는데 왜 임금체불로 등록됐냐니 판결은 감독관이 내리는거지 법원이내리는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더군요
법원은 벌을 얼마냐줄것이냐늘 결정하는곳이라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권한이 어느정도로 대단한것인지 모르겠으나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개인이 행정해석하기 나름이란씩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취업규칙은 잘못 됐다하며 이렇게 판결내리고 임금체불 등록하는게 옳은건가요?
이 건 진행하며 업무담당자로서 그동안 이해하지못했던 억울하다며 투신한 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저 또한 몇차례 그런 충동을 느꼈으니..
앞전 외국인채용도 회사가 원한것이 아닙니다
근무했던.. 출국한 외국인이 한국어특별전형으로 재입국하게 됐다며 사장님개인폰으로 전화와서 채용해달라부탁했고
해주고 싶으나 고용노동부서 거절되어 안된다니 한국근무중인 여러친구들에게 부탁해 여러차례 채용해달라 전화왔습니다
안타가웠고 어쩔수 없었죠. 회사서 거절했다 생각하더라구요
이번에 또한번. . 외국인 연장시기가 되어 신청했으나 임금체불로 안된다해 국민신문고에 글 남기니 한달 남짓 남아 회사는 급한데 고용노동부에선 임금체불관련 달라질것이 없고
고용노동부 외국인 채용담장 본인 출장이 많아 일주일넘게 기다려야 답변이 할 수. 있다는군요
외국인들 만기가 12월25일이고 우리회사가 안되면 다른회사에서 한달근무해야 그회아에서 연장 가능해 회사에서도 인원이 부족하지만 어쩔수없이 어제 불러 이러한사정으로 연장어려워 다른회사 가야한다니 눈물 글썽이는 모습에 안타가웠습니다. 너무 미안했고
단 한번도 임금체불한적도 없으며 회사 사정이 좋을땐 대우도 잘해줬는데 회사가 어려워져도 인원조정도 없었고 최저임금을 안지킨것도 아니고 17년도엔 임금인상 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너스도 많이줬고 회사경영사정따라 조정된 보너스가 임금체불이라 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문제있다 승인해주지 않았다면 이런일조차 없었을텐데 계속사용해오던 그것도 16년도 취업규칙 수정 재신고까지해서 승인받아 사용한. 취규가 인정되지 않으니 업무담당자로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모든 책임은 지겠지만 답답하고 부당한것 같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갑질처럼 느껴지네요
재심진행중에도 임금체불 등록되어 몇차례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게 옳은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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