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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제안부터 해보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때 제2의 5 , 18이 일어날뻔했던 계엄문건사건에 관련해서 군 검 합동수사단장이였던 서울중앙지검 2조사부장 노만석부장검사는 이 계엄령문건사건덮는데 개입한사람입니다 이사람을 감찰팀에서 배제시켜야한다고봅니다 왜냐면 감찰과정과 내용을 같은검찰조직에게나 야당에 미리 유출시킬수있는사람으로 의심안할수없습니다 그리고 검찰내 개혁 또한 검찰내부반발로 인해 개혁이 흐지부지되는것같습니다 법무에서 ~ 뒷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