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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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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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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01:42:18 작성자 : naver - ***
전 한아내이지 저또한 사업주로써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딘.
저희신랑이 2019년 9월30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채불로 인한 노동청에 경주에 있는 B건설 신고를 하였고. 민원이접수가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8일 사건조사를 위해 B건설 대표의 출석요구를하였고.일이있다는 핑계로 출석을하지않고 증거가 있냐는식으로 증거를 가지고오라하였습니다.
그뒤 이주일뒤 증거를가지고 대면조사를 하게되었고
그날은 2019년 10월22일 대면조사의날 저희신랑은 찾아갔고 건설대표는 오지않았습니다.서류정리한다는 핑계로.그후 또 일주일뒤.11월1일 노동청에서는 저희에게는 연락이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을뿐더러 하루에 10통가까이 전화를했고
11월 4일에다시 연락을했다만 그때도 연락이되질않았고.
출장을갔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그조사관은 건설대표가 11월1일에 오라고하니 바쁘다고 오질않았다고 인터넷에 열람을하니 처리기한연장이 떠있더라고요
3회 미출석시 분명 임금채권보장법에따라 일을 진행을하겠다고 하였으면서 저희의 의견을 들어보지도않고
처리기한 연장을하였더라구요.
저는 지금 공황장애이고 .540만원이라는 큰 임금을 저희신랑이받지못해 사금융대출에.카드값억.애들3명교육비.각종공과금을 내지 못해 한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공황장애증상이 더악화가되었고.심지어 애가아파서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가지못사황
채납고지서 날라오고.이런와중에 그대표는 미술학원 아주잘다니고.육회까지 먹어가며 아주 호화롭게생활중이더라구요.

오늘즉 노동청조사관님과 저희신랑이통화를하였고.
그분이 전화를안받다가 하는소리가 인정만하면 해결이나는데 증인을 데려옹션 인정으로 되니 증인을데려오라고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쉰다는 말을 노동청언 귀담아듣고 기다리고있는 우리어게는 어떻게저렇게할수가있나요,

건설대표가 집을짓고있는데 그것또한 건축물들이 불법으로 짓고있다는걸로 알았습니다
임금 몇명이 못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어떻걱하면될까요!
인간의 탈을쓰고 10월을 넘게지내온사람한테
한번이 아닌 2번씩이나 저희를힘들게하구있구요.
노동청 직원은 사업주의 이야기만 대부분 들어쥐는듯하여 도저히 참지못해 여기라도 올리자 싶어 이렇게 글을씁시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10년이상알고지낸사람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생각이듭니다

노동청조사관이.맹새코 저희는 한점부끄러움없이 학교가지..
제발도와주세요.
애들은 살려야되지않았나요.제발 부탁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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