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청각장애인에게 보호자 동의없이 목포시 시청 공무원은 호보자 아들에게 연락도
안하고 무시하고 아버지는 직접만나서 동의 증빙자료도 없이 우편 편지는 보낸다고
한다 근데 ,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시
한 점, 주장하는목포시 시청 지금 공무원들는 거짓말는 하고이다 ‘장애인를 호보자
동이없이 진행했다고 한다 과연 공무원들은 행정에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회
적으로 장애인는 국가에서 보호는 받아야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건축물허가는 2018년 진행되였다고 합니다 소유자 목포시 2015년2월5일 공공용지의 협
의 취득땅을 소유권이전 정승철그분에게 2017년12월29일날에 이전되였습니다 207
년 거래가액:금10,510,000원 거래됬습니다 아버지는 2011년도에 이미 치매을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5월24일날짜에 치매 청각장애 시력장애로 판정는 받았습니다 의사
소통이 안되는사람에게 고의적 동의 목포시청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법정
행정차 진행했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나쁜사람들
입니다
아버님이 현재 치매와 청각장애로 인한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인 저에게 조차 의사를 묻지 않고 땅을 매각하여 문제가 제기되니 송소으로
해결 하라는 말만 반복 할뿐 입니다 재산 관리과에서는 아버님 상태는 고려 하지 않
은 채 포기의사를 밝혔다고만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버님
은 이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신 내용도 없다고 하시고 2015년도부터 재산관리과를 찾
아가 아버지의 상태와 현재 사정을 설명하고 이에따라 아들 호보자 인 저에게 의사
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 또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받은분
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비슷한 일은 겪은 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청원을 드리께 되었습니다.좋은 조언 한마디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추가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치매의 걸리신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시청직원분께서 말했다고 합니다
보호자인 아들인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결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정승철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웠다고 합니다
부동산 직원이랑 목포시청 기획문화국 회계과 직원이랑 함께 만나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목포시청 직원 회계과분께서는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해줬으면 하고
불공평하게 해결을 한다고하면은 피해자들은 더늘어날것같네요
증거자료도 몇개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포시청 11번이상 가는데 회계과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목포시청 감사실 직원한테도 회계과 비리조사는 요청했지만 아무도 실행하지않고
저는 무시하고 조용히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만 주고 무조건 소송으로 하자고 합니다 일반사람들 소송비용도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 돈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고 돈있는사람들은 아무걱정 없지만 돈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조용히 당하기만 하는세상입니다
이런문제는 제대로 청와대에서 조사는 해야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