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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6.25때 현충원에 외할아버지 이름도 세겨져 있지요. 떠나신 분의 자녀 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집에서 어머니를 호적에 넣고 할아버지 국가 유공자 혜택을 가로챘지요. 그래서 울산 법원에 상소한결과 dna나 모든게 일치하지만 세월이지나서 경과 됐다는 법적인 이유로 호적에 올릴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이제 소원은 국가에 혜택보다는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라는것을 돌아가시기전에 올리고 싶다는것입니다. 제발 족보만 바꿔주세요. 유공자 혜택이고 뭐고 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