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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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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한 회사 1회라는 규정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천 : 3 vs 비추천 : 0
2019-11-18 12:30:46 작성자 : naver - ***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보증금인 경우 한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합니다."

"한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라는 규정으로 인해 장기근속 근로자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4일 연합뉴스기사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45.7%로 1위입니다.

대부분 주택구입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왜? 저렇게 정했을까? 생각해보면

이해는 가지만,

장기근속자에게는 불리한 규정이며,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이 있지만, 장기근속자를 위한 혜택은 없습니다.

말 많은 퇴직연금제도에 활력이 될수 있는 개선을 요청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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