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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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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보상문제

추천 : 9 vs 비추천 : 2
2019-11-18 13:33:34 작성자 : naver - ***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에도 수백건의
경미한 접촉사고 일어날때
대인사고기준의 불명확한 보상기준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한 분쟁이 많고 보험료만 자꾸 올라가는
서민경제를 좀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요구하면 2주진단은 그냥 끊어준답니다

그 진단서 기준은 마디모 프로그램보다 우선한다는군요
그러하기에 접촉사고만 났다하면 150만원을
번다는 도덕적해이에 온 국민이 빠져있습니다

경찰도 병원의 진단서를 무시할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사인력이 감당할수 없는 업무처리량으로

각 보험회사에서는 일률적으로 합의금을 울며겨자 먹기로
지급하는 대한민국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규정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교통사고에 대한 진단서 발부는
좀더 세밀한 수사가 필요한데 그냥 돈으로 보상해버리고
마무리하려는 기조가 만연한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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