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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직장 내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건설을 위하여 아래 기재내용에 대하여 권한있는 기관<법무부, 국민신문고 등>에 구체적 정황을 담아 신고하였음에도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 국민신문고는 현재까지 접수조차도 하지 않고 신청상태로 남겨놓고 있는 등 밝고 투명한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의지가 미온적인 관계부처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토론하고 싶습니다.
1. 의사 아닌 간호조무사에 의한 진료 및 투약행위와 진료기록부 작성 등 불법의료행위
2. 공무원의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행위
3.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행위
4. 공무원행동강령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