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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일방적인 비운항결정, 과연 합법적인가요?

추천 : 6 vs 비추천 : 1
2019-11-19 14:52:47 작성자 : naver - ***
2019년 10월 26일 도쿄로 가족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여행을 다들 꺼리는 분위기라 갈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이와 올해 초부터 아이와 디즈니랜드에 가기로 약속을 했기에 조용히 다녀오자하며 취소하지않고 여행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9월 9일, 갑자기 10월 27일자로 비행기 운항이 일부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가는날은 문제가 없었지만 돌아오는 날 비행기 시간을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을 해야했습니다.
마지막날은 숙소가 공항에서 멀어 일부러 저녁시간 비행을 예매했는데.. 숙소를 취소해야했습니다.
숙소 취소도 어찌나 번거롭고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지 두통까지 왔습니다.
여행일정에 맞춘 숙소 예약, 동선 체크 등을 다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꼬여버려 그냥 여행자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갈때는 노선을 늘려 수익을 보더니 여행객이 줄자마자 이미 예약을 한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노선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다시 예약이 늘어 운항편도 늘렸다더군요....
여행이라는것이 교통편과 숙소 예약만으로 이루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디즈니랜드에 가기로 약속했던것을 취소하는것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내용을 에어부산 고객문의에 올렸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어부산입니다.
먼저 당사 동계 비운항으로 인해 예약 관련 문의가 쇄도하여 순차적으로 회신 드리느라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운항으로 인해 손님께서 불편을 겪으신 부분은 매우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사 운송약관에 의거 에어부산은 예약을 취소, 중지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국제운송약관 제 10조 1항, 2항)
항공권 예약 시에도 불가피하게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고 있는 부분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운항으로 인해 자녀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당사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에어부산 고객서비스센터 배상.

저는 이런 답변을 원한게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에어부산은 합법적으로 운임요금에 대한 환불을 하였으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막무가내식의 예약변경, 취소가 합법적인가요?
자신들의 수익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야 할지 몰라 이곳에 남깁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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