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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의 폐해는 정부가 관여해 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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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5:25:39 작성자 : naver - ***
육아기 단축근로라는 제도가 시행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아이에게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선택도 가능하여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나오고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며 들어가는 일 없이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엄마의 품을 느끼게 해주고 엄마의 존재를 알게 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죄책감을 덜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의 시간 선택은 육아를 직접 하는 워킹맘에게 자유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의 선택이나 사용여부에 대한 자유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자유를 억압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단축근무 2시간까지만 직위를 유지해주고 그 이상 사용시에는 직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회사입장이니 선택하라는 등의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제로 대두되는 포괄임금제 관련으로 저 또한 기본급이 낮아 망설이는 부분이 많았지만 임금을 어느정도 포기 하고서라도 아이의 양육이 우선일꺼라 생각하여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단축근무를 하고자 마음먹었으나 회사의 입장은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육아휴직 이후 직장 복귀시 직위를 유지하거나 직위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직위에 동일한 임금을 준다면 상관없다는 내용이 사규에 있다는 언급과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나 이건 사실상 선택이 아닌 통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축근무를 안주는게 아니라 준다면 상관이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결국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는 내용이었고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직위를 안준다는 건 대기 발령이나 마찮가지의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근로 단축을 하면 대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매칭해야 함으로 몇시간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의 업무 특성상 직책을 대신할 근무자가 있고 그렇기에 제가 단축하는 시간에 비례한 직책수당 또한 대무자에게 준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하여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도 시행이 되어야만 빛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였다고 하나 현재 그 혜택을 자유롭게 본인 의지하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합니다.
저는 회사의 처우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 불합리한 부분을 경험하셨을꺼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의 시행 뿐 아니라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도를 만들어 낸 정부가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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