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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친구 어머니께서 소 일거리가 없을까 싶어서 가사원에 소개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반 크리스챤과 다르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이라 일을 하시면서 실장(신ㅇ금)이라는 사람의 온갖 폭언과 비난에도 견디며 식당일을 하시면서 정해진 날짜없이 주급을 주시는 사장을 이해하며 일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해운대 롯데 건설이 건설하는 아파트 부근 이 식당(캐ㅇ식당)의 사업장등록증에 나오는 이상ㅇ이라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장 김형ㅇ이라는 사장과 틀리다는 것과 다른 또 미남에 있는 바ㅇ식당 사업자등록증엔 김정ㅇ이라는 사람 또 다른 곳 건설현장 함바집 사장이름도 실질적 식당을 운형하는 사장 김형ㅇ과 틀리다는 겁니다 이건 공정거래위반이 아닐까여? 거기에 2년간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수당을 받은 적도 없고 퇴근금을 달라고하니 본인이 일용직에 등록을 안했으니 퇴직금이 일당에 포함이 아 된거처럼 산정을 올리겠다는 씩을 말을 하더군요..이게 말이 되는가여 정부청사안의 식당에서도 법인을 만들어 입찰을 해서 영업을 하는데 실질적 사장은 따로 있고 말은 동업자(수익에 20%를 준다고 함) 원위치를 하자면 퇴직금 말뒤에 현재 퇴직한 전 실장 신ㅇ금씨에게 시켜서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신ㅇ금씨가 친구 어머니께 핍박을 한 내용 반대로 친구어머니께서 하셨다는 협박성문자와 김형ㅇ씨라는 사람이 (동업하는 최근 부산지역에서 큰 뷔페업체인 스펀지에서 일하다 그만 둔 사람과 짜서) 사람은 자신은 검찰 경찰 잘안다며 협박문자를 보내더군여..글구 누구보다 일찍가셨어 사업장 잘되어가라고 축복기도를 하셨는데 밥하고 남은 누룽지와 음식물 쓰레기가 될까 다들 나누어 가지고온 음식가지고도 협박을 하더군여..1천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온갖 협박을 하는게 맞는지 거기에 본인 명인이 아닌 타인 명의 여러군데 함바집하는게 공정거래 법에 위반이 되는 건 아닌거와 2년 가까이 일을 하시면서 김형ㅇ이라는 사람 내키는 되로 명절 때 가끔 10만원 보너스나 아님 선물로 대체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며 거기에 이런게 다른 소상공업이나 음식을 주는 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정말 열심히 사실려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계신데 온잦 편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선한사람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해운대는 캐ㅇ식당 미남쪽은 바ㅇ식당이며 김형ㅇ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함바집과 고기집은 여러군데 인걸로 알고 있으며 함바집 운영하며 현금을 받고 장사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구 이런 함바집은 영양사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여? 아무리봐도 탈세와 근로기준법위반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오늘 국민과의 대화를 들어보니 일용직 일하신 분들이 이해가 가더군여...대한민국 경제를 좀 먹는 기생충을 색출해서 제거하는게 맞는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