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전 이글을 올릴까 말까 수십번생각하다가 글을올립니다
전군대에서2000년3년3월에 다쳐서 사지 감각마비로3급을 받아 210여만으로5명이 살아가고있습니다
이 연급은 용도는 저에대한 최소 생활유지라고 알고있습니다
먼저 상이등급을간략하게 소개을해야겠네염 12급은하지절단이나 휠체어에서 보호자가필하시는등급
4급은중풍환자3급은 사지 절단은 없으나 제구실을상실한 사람이지요
12급은 그나만 유공자로 긍지을 가지고 살아가시지만 상이34급은 죽지못해 어쩔수 없이 근근이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상이34급이 장가을 가서 자정을 꾸민다면 절대 자식을 낳지 말아야합니다 지금 받는돈으로는 자녀 학원한군대도 못보내는실정이되니깐요 더군다나 34급 상이처을 가진 가족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합니다 특희 부인이 더심하답니다 그러니 부인이직장다니는것은 행운아지요
그나마56급은 저희34급보단 낳아요 직장을 다닐수있으니깐요
전 해마다 생활안정대금을 빌렸다가 갚았다가 적금이라는 미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소생활유지비인 소연을을 받는다고 모든것에 장애인보단 뒷전에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