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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살목적 투신이라 사건조작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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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2:05:16 작성자 : facebook - ***
중사박준기는 94.12.17(토). 육2군단 사령부 정보과 선임하사로 근무했습니다.
퇴근 후 춘천 교동에 위치한 자취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국방부 지원으로 학업을 마친 춘천전문대 전산과 친구인 김00가 찾아와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의 승용차를 이용 식당에 이동해 저녁과 음주를 하고 오후 8시경 귀가중 운전을 양도받아 운전중 우측가드레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했고 지나던 차량의 도움으로 춘천성심병원에 후송입원하였습니다.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12'에 자진신고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신분이 군인인 관계로 육2군단 헌병대에 연락 헌병 2인(당시 조사계장 중사김화용, 수사관 연수과정 하사손국일)이 출동 경찰과 신병인수인계 후 중사김화용과 단독으로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계단상부에서 중사김화용이 가격해 추락하며 의식을 잃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중사김화용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중사박준기는 교통사고 자책감에 자살목적 10층 성당창문(상부 당김형, 개방 폭 21cm, 창문은 정상 상태)을 통해 3층 옥상으로 투신하다'라 초동조서를 전반적으로 조작하여 작성했습니다.

고충위에 07년초 재조사 진정서를 제출 재조사를 통해 초동조서에 상당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07.12.17. 국방장관에게 재조사 시정권고를 했으나 국방부는 일체의 재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초동조서에 문제가 없다'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민구 전 장관이 15년 5월과 6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진성준 전 의원이 3회에 거쳐 고충위 결정문을 근거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초동조서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헌병이 살인미수라해도 공소시효만료로 재수사가 불가하니 박준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민군합동재조사를 실시하겠단 대국민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초동조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맞추려 극히 일부만을 진행했습니다.

첫째,국과수가 22m높이에서 추락시 머리가 위치하는 곳은 벽체면에서 최소 2.25m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 초동조서 촬영사진엔 머리부위 혈흔이 벽체면에서 20cm인데 이는 성심병원, 국군병원 의무기록에 머리부위는 출혈이 전혀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동조서가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둘째, 의료감정 의뢰시 국군수도통합병원 의무기록에 갈비뼈들이 골절되고 골절된 뼈가 안으로 밀려들어 간, 폐 등 주요장기들이 좌상과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상태였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의뢰하는 불합리성을 보였습니다.

셋째, 국방부가 현장검증 장소에서 직접 박준기의 가슴두께를 측정하니 24cm였는데 그렇다면 초동조서상 창문 개방 폭이 21cm이니 통과가 불가능함에도 통과가능하다는 억측을 부렸습니다.

넷째, 위사항들을 두고 국방부 검찰단 대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대령은 장관에게 민군합동재조사를 지시받지 않았고 자신들의 판단에 재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니 다시는 민원요청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육본 검찰부에서 19.2.20. 재조사 민원 답변에서 헌병 중사김화용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국방부에 한민구 전 장관이 약속한 민군합동재조사를 요청했으나 공소시효만료를 내세워 재수사나 재조사 불가 결정을 내리고 사건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박준기의 자살목적 투신이란 사건조작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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