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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가 은퇴 후 무소득 또는 소득 감소입니다. 그에 못지 않게 두려워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폭탄”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바라던 퇴직자는 건강보험료고지서를 보고 마치 폭탄을 맞은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는 그 건강보험료 금액이 소득이 훨씬 많은 재직시절보다 엄청나게 불어져 있는 점에 충격을 받고, 둘째는 그 불어져 있는 금액이 재직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재산 건강보험료 때문이라는 점에 충격을 받고, 세 번째는 이의제기로써 감면 받을 문제가 아닌 점에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근로조건과 환경이 나쁘더라도 건강보험료만 해결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취업전선에 다시 뛰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산업현장의 역군 또는 경제발전의 선봉자로서 국가에 이바지한 대가가 고작 건강보험료 폭탄인가 하면서 정부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법으로 강제된 제도이니 불리한 보험조건이라고 마음대로 건강보험가입을 탈퇴를 할 수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건강보험당국도 현재의 재산건강 보험료제도가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퇴직자들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폭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몇 차례의 국민신문고 청원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이원화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이원화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판결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건강보험료 폐지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될 것을 걱정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합헌판결의 판결문에서도 보듯이 합헌의견보다 위헌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었고,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절반에 가까운 4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출한 만큼, 위헌성이 강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건강보험 수입 구조 및 지출구조를 개선하여 해결할 사안이지, 불합리한 점이 현저하여 위헌성이 있는 재산 건강보험료 유지로 해결하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1, 2단계 개편안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그 발표 시기가 헌법재판 판결의 시기와 비슷해서 합헌판결을 받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이원화 완전 폐지를 바라면서 관계기관과 국민에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리는바, 아무쪼록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비교를 통한 부과기준 이원화의 불합리성 검토
가.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보수월액)×6.46%(보험료율)×½(사용자 부담금 제외한 보험료율)
※ 보건복지부는 직장 건강보험료의 50%를 고용주로 하여금 부담케 하는 이유로써, 근로조건과 사용자 제공 시설 등이 근로자 건강침해의 부분적 원인일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되면 생산성 등 노동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근로자의 건강유지가 사용자에게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주에게 그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하지만 근로 조건이나 시설 등이 건강침해의 부분적 원인이라면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근로와 상관관계 있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는 휴가나 산재보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는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비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전부 다 부담함으로써 그 만큼 실소득이 감소되는 것에 비하여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됨으로써 그 만큼 실소득이 증가되는 결과가 나옴. 게다가 연말정산 시에는 고용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합하여 소득공제까지 받으니 이중으로 실소득 증가가 되니 특혜가 아닐 수 없음.
나. 지역가입자 :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189.7원)+(재산에 대한 부과 점수×189.7원)
다. 동일소득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실부담액 례(例)
(연 소득 34,936,320원, 재산(주택) 과세표준금액 6,750만원, 승용자동차 배기량 1995cc 2019년식인 경우)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실부담액: 94,035원
34,936,320원 ÷ 12월(보수월액) × 6.46%(보험료율) = 188,070원(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금은 94,035원
※ 연 소득 34,936,320원, 재산(주택) 과세표준금액 10억원, 승용자동차 배기량 3500cc 2019년식인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94,035원만 부담함)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보험료 실부담액: 282,460원
1,489점(부과요소별 합산 점수) × 189.7(‘19년 부과점수당 금액) = 282,460원
- 소득 점수: 1,066점, 재산 점수: 344점, 자동차 점수: 79점
3.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외에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차별하는 제도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역가입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직장가입자는 그러한 연대납부제도가 없음
● 소득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반면에, 직장가입자에게 소득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하고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구분하여 부과하되, 소득월액보험료의 계산은 “(연간 보수 외 소득-3400백만원 공제)÷12 ×소득평가율×보험요율 6.46% ”으로 하고 있어,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음.
4.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 및 이유의 부당성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이유 및 이유의 부당성
(1) 이유 :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투명하게 파악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함.(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2) 이유의 부당성
● 가입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근로소득(보수월액 건강보험료의 부과대상) 외에 소득(소득월액 건강보험료의 부과대상)은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아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임.
●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조세 부과의 경우도 면제대상이 될 만큼 생활의 기본이 되는 만큼 1가구 1주택자인 지역가입자에게 재산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와 비교하여도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나. 보건복지부측의 이유 및 이유의 부당성
(1) 이유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 종합적인 부담능력을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즉 소득과 과세자료를 보유한 저소득 세대와 과세자료 미보유 고소득 세대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령화된 내용이라고 주장함(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2) 이유의 부당성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이라면, 소득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야 마땅함. 또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는 소득의 감소 및 생활고로 이어지는데도 그에 합당한 건강보험료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임.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재산의 가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부채의 정도에 비례하여 재산의 건강보험료도 함께 감경하여야 한다는 민원인(국민신문고 민원)의 의견에 대하여, “대출 용도를 한정하기 어렵고, 대출의 발생 소멸 규모 등이 자의적으로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등 재산과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듯이 건강보험료에서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재산이 소득과 연계된다는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는 부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음.
5. 건강보험당국이 지역가입자에게 재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근거
가.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 (제4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제1호)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2호)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5항)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1항)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보험료율 등) (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1항)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46으로 한다.
(제2항)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으로 한다.
나. 사회적 합의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는 다음과 같음
(1) 명칭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 2017. 1. 23.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
(3) 주관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4) 참석자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직원, 전문가(교수, 연구진, 참여연대 등),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퇴직자총연합회, 한노총, 경총), 언론인(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에 대한 판결(2016.12.29. 2015헌바199)
헌법재판관 9인(박한철 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중 4인(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조용호)의 압도적인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5인(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서기석)의 힘겨운 합헌의견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및 제7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라. 한국 도입의 모델이 된 일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일본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제도는 소득파악 여건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정촌을 중심으로 재산 의료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 2단계 개편안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안(2018년 7월 시행)
- 소득 보험료 : 평가소득 연 500만원 이하 세대에서 평가소득 폐지, 과세소득 적용, 소득등급을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세분
- 재산보험료 : 과표 공제금액을 전월세 500만원에서 재산4구간별(1200만원 이하, 1201만원∼2700만원 이하, 2701만원∼50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재산보험료 과표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 ) 차등공제로 변경
- 자동차 보험료 :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서 승용차만 부과하고, 가액 기준없이 7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1600씨씨 이하는 4000만원 이상만 부과, 1600씨씨 초과는 모두 부과로 변경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2022년 7월 시행 예정)
- 소득 보험료 : 평가소득 폐지, 과세소득 적용 유지, 보험료 부과는 60등급 세분 부과에서 정률 부과로 변경
- 재산보험료 : 과표 공제금액을 재산4구간별 차등공제에서 재산금액 5000만원 으로 변경
- 자동차 보험료 : 승용차로서 1600씨씨 이하는 4000만원 이상만 부과, 1600씨씨 초과는 모두 부과에서 4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두 부과로 변경
6. 재산 건강보험료 부과 근거의 부당성
가. 법적 근거의 부당성
● 헌법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바, 건강보험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분야에서 국민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등분하여 직장가입자에 유리한 입법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님.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식의 면에서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 것임. 실제적현실적인 면에서도 지역가입자가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 결과, 퇴직후 소득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서도 소득이 훨씬 많은 직장가입자 때보다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 동일 소득 동일 생활 수준의 직징인과 비교하여도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평성의 원리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음.
●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일 생활수준에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똑같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차별하여 불리한 보험조건을 내걸어 의무가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어긋남.
●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른바 연좌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은 그러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함.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 제도는 소득신고를 성실히 한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신고를 불성실히 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책임까지 떠맡게 한 점에서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됨.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포괄적 위임 또는 백지 위임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이 헌법상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사항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남.
-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이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비율을 각각 구체적 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
-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이 기여금 비율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
●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이 강제되고, 사업규모가 가입자의 의료비 경감이라는 본래 목적을 초과하여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보건행정까지 가입자의 동의 및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부분이 많은바, 조세를 건강보험료라는 이름으로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은 건강보험료의 핵심사항인 보험료율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하였으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
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한 의문성 제기
●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입법과정의 하나인 공청회임.
그 공청회의 참석자도 국회의원, 전문가(교수, 연구진, 참여연대),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퇴직자총연합회, 경총, 한노총), 언론인(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등 신분이 직장가입자인 자들이 대부분이라서 재산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지역가입자의 고충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재산 건강보험료 폐지로 인해 직장인이 손해보는 것을 우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직군에 속하는 자들임.
이 중 참여연대, 퇴직자총연합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역가입자의 고충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직군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도 직장인으로서 보수를 받고 직장가입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특히 퇴직자총연합회는 주최측에서 근로자단체로 분류하였는데다가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들의 이익은 대변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직군인바, 공청회는 참석자 구성에서부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는 구조였음.
●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적 합의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처럼 각 이해관계가 있는 직군과 주무부처가 함께 모여 교집합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인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청회는 참석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하나의 입법과정으로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또는 공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을 하여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절차임.
다. 일본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의 부당성
일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의 경우, 1741개의 시정촌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며, 소득파악여건이 양호한 시정촌에서는 재산보험료 부과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함. 그런데 한국은 재산 건강보험료 부과로 인해 동일 소득 동일 생활 수준에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재산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다른 자료로써 추정할 수 밖에 없는바, 위헌소원의 합헌판결의 내용에는 “재산 보험료를 페지하게 되면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부족한 재원이 보수를 기준으로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여온 직장가입자에게 전가되어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오류가 있는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성실 납부는 소속회사의 원천징수의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보수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이 과연 성실납부한 것인지는 감히 짚어볼 수 없는 상황임. 이러한 헌법재판의 판단은 대다수 성실 납부 지역가입자를 모독하는 것일뿐 아니라, 그동안 건강보험당국이 고소득 추정 지역가입자의 재산 정보를 파악할 능력이 없어, 고소득 추정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가 자기에게 전가되었음에도 의무보험이라는 것과 이의제기할 마땅할 수단이 없어 그대로 참고 보험료를 성실납부한 대다수의 지역가입자를 무시하는 태도임
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 2단계 개편안의 부당성
● 일본에서도 소득파악여건이 양호한 시정촌에서는 재산보험료 부과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일본 것을 도입했으면 일본의 추세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봄.
● 개편안은 여전히 동일소득 동일 생활 수준에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로서 국민을 두편으로 갈라 놓음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7. 건강보험당국의 지역가입자 재산과 소득에 대한 시각 검토
가. 재산에 대한 시각 검토
● 건강보험당국은 직장가입자의 재산은 정당한 소득활동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면제되어야 하는 재산이고,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은 탈세 그밖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확보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아야 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
● 그러나 건강보험당국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이야말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성실히 납부하고 남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즉 지역가입자의 재산은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완료한 금액을 축적하여 취득한 것이니 그 재산에 다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이중 부과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오히려 직장가입자가 그 보수 수준과 근무경력으로써는 보유할 수 없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 탈루나 부정 취득을 의심해 볼만 하고 해당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확보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나. 소득에 대한 시각 검토
● 건강보험당국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100% 파악될 수 있는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100% 파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는 지역가입자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주장임.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소득신고를 성실히 해오고 있으며, 소득불성실신고자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함. 오히려 직장가입자 중 원천징수되는 소득 외의 소득은 그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편임. 소득불성실신고 지역가입자의 책임을 소득성실신고 지역가입자에게 떠맡기는 것은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임.
● 특히 연금수령자의 연금소득은 100% 파악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수월액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금수령자에게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재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일시불로 수령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데도, 연금수령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임. 왜냐 하면, 연금은 생활안정의 차원에서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제도인바, 연금수령액이 퇴직금일시불과 같은 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손익분기점)까지는 퇴직금일시불 수령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소득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판단됨. 그 손익분기점이 지난 시점부터 받는 연금수령액부터 퇴직금일시불의 분할 지급금이 아닌 차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리적이라고 봄.
8. 건강보험당국이 신처럼 받들고 의지하고 있는 헌법소원 합헌판결에 대한 검토
가. 판결(합헌의견)요지(전문 복사)
건강보험 재정통합하에서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수만을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이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단이 이를 ‘소득’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율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체제로의 개편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득만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을 기반으로 한 보험재정 부분에 대한 보충 방안이 확실히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보험료 산정·부과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체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 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되어 나아가는 중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헌법재판관 4인의 위헌 의견(전문 복사)
우리는 소득파악율의 차이를 이유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소득 이외에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국가공동체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목도하면서, 실제 소득이 적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개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하고 이들 간에 위험을 분산시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기보호를 조성하되, 사회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된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 약자에게도 동일한 사회보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조정의 요소를 가미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는 사보험에서와 같이 보험료와 보험급여 간의 보험수리적인 개인별 등가원칙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전체적 재정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수입이 보험급여를 포함한 전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인의 보험료를 산정하되, 소득의 과소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참조).
한편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는 보험가입자 또는 그 사용자가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일종의 공과금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서 파생하는 부담평등의 원칙은 조세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 및 사실적으로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즉 납부의무자의 균등부담의 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의 규범적 평등과 공과금의 징수를 통한 납부의 관철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만일 입법자가 규범적으로만 국민에게 균등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 국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다면,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의 원칙, 즉 공과금부과에서의 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실체적 법률은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 규범이나 제도적 조치와 결합되어서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을 보장해야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사회보험에서 균등부담의 원칙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되,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다만 보험료의 형평성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보험집단에게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할 것인바, 현재의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하나의 보험집단에 속하는 단일보험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단일할 때 비로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건강보험법은 형식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 대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실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 외에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고, 그 추정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무를 관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의견은 “건강보험 재정통합하에서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헌재 2013. 7. 25. 2010헌바51)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구성요소로 소득 이외의 부분을 참작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여야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율이 낮기 때문에 부득이 소득을 추정하여서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것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보유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 소득미신고율이 높다거나
소득탈루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16. 7. 기준 건강보험적용인구 5,064만 명 중에 직장가입자는 3,669만 명으로 전체의 72.4%에 이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395만 명(753만 세대)으로 전체의 27.6%에 불과하고, 그 중 76.8%가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속한다. 과거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나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에 속하였으나, 현재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 모두 직장가입자로 편입되기 때문에(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지역가입자에 속하는 자들은 주로 근로자가 없거나 가족근로 또는 시간제근로자만을 두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이거나 농어민,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비상근 직원, 은퇴자, 무직자, 실직자 등이다.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공단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소득보유세대로, 소득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는 무소득세대로 분류되는데, 공적연금생활자는 공적연금기관으로부터 100% 소득자료 파악이 가능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조사기관별 차이가 있으나 사업등록제, 신용카드사용증가, 현금영수증제도 등으로 소득파악율이 현재 70~90%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공적연금소득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은퇴자나 사업등록을 한 자영업자들이 소득보유세대에 해당한다. 반면에 소득이 영세하여서 조세행정상 관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실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세자료를 보유하기 힘든 농어민이나 일용근로자, 무직자나 실직자 등이 무소득세대에 해당한다.
법정의견이 설시한 대로 소득파악율의 차이가 ‘보험가입자 간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이 차이’라고 한다면, 지역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소득보유세대와 무소득세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보유세대에 대하여서도 파악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추정소득을 통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또한 무소득세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보험료 산정·부과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소득세대의 상당수가 소득자료를 보유하기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 세대 구성원의 수나 연령을 기준으로 인두세와 같이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칙이나 소득재분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설령 무소득세대 중에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소득세를 탈루한 자들이 포
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소득이 없는 경우인지 소득을 탈루한 경우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극복불가능한 본질적인 한계라 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보유율은 재정통합이전보다 월등히 증가하였고, 임대소득을 비롯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소득자료 보유율이 낮고 소득신고방법이나 소득결정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추정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소득미파악의 리스크를 지역가입자 집단 전체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한 절차적 편의성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 내지는 소득이 적은 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현해야 할 우월적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이유로 추정소득을 통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추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추정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는 보험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평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참조).
그런데 현재의 보험료 산정·부과체계는 고소득 가입자에게 유리하고 저소득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보수에 보험료율(2016년 기준 6.12%)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사업장과 직장가입자가 이를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고,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참조). 한편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각각 4천만 원 이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1의2 참조). 2016. 7. 기준 건강보험적용인구 5,064만 명 중 피부양자는 2,05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0.6%에 이른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 대신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가상의 소득을 산출한 다음, 재산, 자동차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성, 연령, 장애 정도, 재산, 자동차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결정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항 라목). 따라서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실거주 주택이나 자동차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성, 연령 등을 보험료 부과요소로 정하고 있어서 지역가입자의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달리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성·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된 월 보험료를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2016. 7. 기준 직장가입자 세대는 월 평균 88,779원의 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세대는 월 평균 107,83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지역가입자 세대가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은 세대구성이 동일하고 생활수준이 비슷한 보험가입자들 간에도 직역에 따라 보험료 산정결과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온다. 이는 동일한 세대구성에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퇴직을 이유로 직역을 전환하는 경우에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가령 3억 원 상당의 주택 1채와 자동차 1대를 보유한 4인 가구의 외벌이 직장가입자가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 61,2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같은 가입자가 퇴직하여 무소득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주택과 자동차는 물론 평가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월 209,41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차이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부과기준이 실제 보험료 부담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능력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및 보험료 경감고시는 특정 지역의 농어민, 65세 이상의 노령자, 장애인, 유공자, 휴직자 외에 소년·소녀가정세대이거나 화재·부도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자영업자, 재산이 경매 중인 자, 만성질환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에게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경감사유가 한정되어 있어서 단순히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영세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보험료가 경감되지 아니하고, 보험료 경감범위도 100분의 50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추정소득을 통한 보험료 산정·부과의 구조적 불형평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자가 완전히 경제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제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보험료 조정제도나 감액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실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서 잠정적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담능력이 소명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보완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보험료 산정·부과기준은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추정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온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보수 외에 소득을 보유한 자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18.8%에 불과하고(2016년 기준, 약 214만 명), 그 중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월 6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들은 1.8%(약 4만 명)에 불과하므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들은 일부 고소득자들에 국한된다. 소득이 많은 자들이 소득이 적은 자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요청되는 것으로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의 수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직장가입자 수의 1.5배 수준으로,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40%(약 2천만 명)에 이른다. 가입자 개인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전체의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산정·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서라도 피부양자 제도의 폐지나 소득반영율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부양자를 건강보험 재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라 할 것이다.
반면에 가족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퇴직이나 실직, 대출이자 납부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거나, 일상적으로 소득이 영세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역가입자들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14. 6. 기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22,000세대이며, 그 중에서도 월 5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체납한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가 68%(104만 세대)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부조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들은 건강보험의 틀 안에 있어도 실제로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과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동일한 보험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서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하여서만 소득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여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의 분석
● 합헌의견 중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의 의견은 소득관련 조세 징수방법의 차이를 간과한 의견임. 직장가입자는 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등 신고에 의해서 소득을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자소득세 등 일부에 한해서 원천징수하는 현실적 차이에서 오는 것뿐이다. 직장가입자도 보수월액(근로소득)외의 소득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조세당국이나 건강보험당국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임.
● 합헌의견자측도 현행 재산 건강보험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 합헌의견 중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체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은 재산 건강보험료의 모델이 된 일본에서도 폐지추세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의견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또한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 방책이라기보다는 지역가입자의 원성을 회피하기 위한 가식적인 조치이고, 재산보험료 폐지로 인한 보험재정의 악화를 국가재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소득무능력자에 가까운 지역가입자의 주머니로 해결하자는 정부의 얄팍한 속셈을 간파하지 못한 의견임.
※ 보험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며, 보험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를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자에 편입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된다면, 그 책임은 지역가입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부측에 있음.
9.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확보에 대한 별도 분석
● 헌법재판관 중 합헌의견을 낸 자들은 합헌의 이유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들고 있음. 즉 그들은 합헌의 이유로 “새로운 체제로의 개편은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득만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을 기반으로 한 보험재정 부분에 대한 보충 방안이 확실히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의견이라고 봄.
● 지역가입자의 소득만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을 기반으로 한 보험재정 부분에 대한 보충 방안이 확실히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에게도 재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재정을 확충하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이원화라는 문제도 해소될 뿐 아니라 보험재정 보충이라는 효과도 볼 수 있는데도, 합헌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이러한 생각까지 도달할 수 없는 한계에 있었는가 봄.
● 현재는 건강보험사업이 모두 전산처리되고 있고, 특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징수는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되고 있으므로 수작업하던 시절의 업무에 비해서 현저히 인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수(2019년 9월 30일 현재 기준)는 14,284명(공단본부 1957명, 지역본부 1409명, 지사 10918명)으로 엄청남 숫자임. 업무가 모두 전산처리되었는데도 지역본부( 6개 :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광주지역, 대전지역, 경인지역)와 지사(178개 :서울지역 38개, 부산지역 29개, 대구지역 21개, 광주지역 27개, 대전지역 23개, 경인지역 40개 )로 나누어 업무를 보는 것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재정이 어렵다고 엄살을 떨면서도 2018년도 공단수입 76,752,87백만원 중 1,103,615백만원이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
● 공단 사업도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의료비 중 공단 부담금)라는 본래 목적 외에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가 훨씬 더 많아서, 보건복지부의 보건행정을 국회의 통제를 회피하여 수행하는 편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임. 공단의 사업에서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라는 본래의 건강보험사업보다 다른 사업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사업이 보험사업이라기보다는 보건행정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그 재정은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것보다는 조세로 충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한발 양보해서 건강보험료로 그 재정을 충당하려고 한다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재산 건강보험료를 아예 폐지하든지 직장가입자에게도 재산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봄.
● 공단의 2018년도 결산을 보면, 총수입 및 총지출액 76,752,870백만원 중에서 사업비는 70,809,668백만원이고, 그 사업비 중 건강보험급여사업 지출액은 53,598,212백만원에 불과함. 사업비 중 17,211,456백만원이 건강보험급여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지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단이 발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19,510천명,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세대원이 7,404천명으로 건강보험사업에 무임승차하는 인원이 모두 26,914천명임. 이들 피부양자를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로 편입한다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확보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
10. 맺는 말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강보험료에 대한 원성과 불만이 합리성 결여와 위헌성이 드러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이원화(재산 건강보험료) 때문이라면, 미봉책이자 합헌판결을 받기 위해서 가식적인 합리성으로 포장된 된 1, 2단계 개편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철석같이 떠받드는 헌법소원 합헌 판결도 9인의 재판관 중 4인이 위헌의견을 낼 정도로 위헌성이 강한 만큼, 그 선례판결도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이나 시대상황이 변화하면 언제든 위헌으로 뒤집힐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합헌판결을 재산 건강보험료 유지를 위한 무기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이 승소로 끝났기 때문에 헌법재판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판비용은 영업상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비공개사항이라고 공개를 거부하였던 것을 보면, 건강보험당국은 헌법재판 승소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노력 대신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위해 노력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산건강보험료 폐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지역가입자가 내야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게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근시안적이고 직장가입자 편만 드는 견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의 위헌의견에서도 보듯이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제도의 개선과 수입 및 지출 구조의 개선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불합리한 제도로써 거두어진 건강보험료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불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내걸고 가입을 강제하거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깡패나 조폭이 하는 짓이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여야 하는 정부가 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국민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등분하여 차별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니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재산건강보험료를 완전 폐지하거나 재산건강보험료 부과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에게 적용-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