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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화가 나서 글 을 올립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사는 화장품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업을 하다보니 기름값 절약을 위해경유차를 운행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있는 차는 트라제 2005년식 입니다.
11월7일 노후경유차 단속시 자동차개선 명령을 받아 15일 개선기간을 받았습니다.
고민끝에 이번 기회에 차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차를 근방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또 출고 되는 기간도 있고 하다보니 근방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폐차를 하더라도 정비를 받아서 하라고 하며... 담당자는 어떤 대안도 제시 하지 않고 차량운행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우리처럼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은 차 운행을 해야 하는데...정말 화가 납니다.
언제는 경유차 권장을 해놓고 이제 와서..15일만에 ...차를 수퍼가서 돈주고 사오는 물건입니까?
저희처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대통령님 정말 이런 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