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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4교시에서 학생의 사소한 실수를 의도적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여 수능점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

추천 : 33 vs 비추천 : 1
2019-11-21 13:27:50 작성자 : naver - ***
수능 4교시에서 학생의 사소한 실수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수능시험 전체를 무효화하거나, 다음 년도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실(실수)과 고의를 동일하게 보고 과잉 적용하는 것이 되어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 하나인 과잉금지(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의도적 행위와 실수에 의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지만,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과실치사죄를 적용합니다. 이 두 죄의 처벌 형량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실수에 의한 행동을 의도적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적용 행위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비례)의 원칙과 헌법 37조 2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구조 공단에서의 답변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위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부정행위 심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데 위의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온라인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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