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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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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25 년 전 반부폐한 경찰관 관여 할수 없는 사회적 약자 억울하여 올립니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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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3 10:24:28 작성자 : facebook - ***
본인은 51. 03. 08 생 심윤택

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43세 때인



1994. 09. 05 12시 30분 경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강형석 목격자를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경비요원

노연일 경찰관 1994. 10. 26 조사

진술조서와 같은 피해자 본인 심윤택이



왼쪽 다리 개방성 분쇄 골절 등 과

특희

뇌 출혈성 뇌좌상 16 주 상해로 의식

불명 후 두달 약 60 일 중태 와

본인은 가족이 없는 독신자: 로 동 사고

발생에 잘 잘못과



위 노연일 과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교통사고의 양 당사자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와 본인 심윤택 들을 대동 현장

대질 조사를 하지 안고



동 교통사고 발생 3 일 후인 1994. 09. 08

상대방 운전자 위 이종태 를 단독 위 박종일

경찰관 임의 진술조서 조사로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위 이종태

피해자 본인 심윤택을



1 김윤택 피의 이륜 신호위반 진행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종결 왜곡 처리한 사실들을

본인은 잘 알수 없이

입원 치료중인



동 교통사고 1994. 09. 05 발생로 부터

약 58 여일 후인

1994.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박종일 경찰관에 동 교통사고 발생에

조사에서



심윤택 본인은 1994. 09. 05 12시 30분 경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삼성아파트 앞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 왕복 8차선 교차로

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능곡 방향으로

진행중 동 횡단 보도 중앙에 이른 그 때



상대방 위 이종태 운전의 엑셀 승용차

원당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의 동 교차로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 보도 중앙에서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심윤택 본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

고다: 라는 진술 후 당일



1994. 11. 02 즉시 위 전술과 같은

동 교통사고의 당사자는 심윤택

본인이 아닌

1 김윤택 피의 이륜 신호위반 진행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다: 로 작성된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1994. 11. 02

발급받아 보고 위 잘못된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나

1994. 11. 02 당시 본인의 건강 문재로



위 억울한 사실에 아무런 말을 할수 없이

입원 치료 중인 1994. 12. 16 부터



위 억울한 사실에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 달라면서 시작으로



지난 25년 동안 반복 진행중

2019. 11. 18 경찰청에 올린 위 사건의

담당자 경기 고양 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사건을 2016. 05 부터 3 년 여 동안

담당하여 일괄



2019. 11. 21 위 사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종결한 잘못에

억울한 호소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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