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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병원에서 3년7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근무중에 교대근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장애가 생겨 쓰러질뻔한 적도 많이 있었구요. 그래서 교대근무가 없는 부서로 옮겨달라 했지만 계속 있던 부서에서 밤근무만 없는 상태에서 교대근무를 계속하였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해서 다친 외상성 말고는 병원에 별로 가본적도 없는사람인데 근무하면서 한번 아프기시작하니 계속해서 몸이 안좋아졌습니다. 팀장님과 여러번 면담하며 근무환경을 개선하려 노력도 했지만 결국 더이상다니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싶어서 다른 업무를 찾아보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갔는데 스스로 그만두고 나온것은 거의 불가능할것이라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적힌 종이를 주시는데 보고 이건 안주려고 만들어 놓은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퇴사 당시 12주상당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지금당장 근무가 가능할정도로 호전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2주 상당의 진단이 나올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상태가 심각해야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저는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자주 가는편이 아닙니다. 병원비는 어디 땅파면 나온답니까? 그런데 아픈데 조건은 진료기록들도 모두 있어야되더군요? 실업급여신청하러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이다. 도대체 왜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사직당한사람. 직장과 맞지않는다고 권고사직당한사람. 이런사람들만 실업급여를 쉽게 주시고, 근무하다가 몸이 좋아지지않아 질병으로 그만둔사람은 진단서에 직장에 확인받는 서류에 그거 해도 안될가능성이 더 높고. 그럼 저는 도대체 고용보험은 왜들어야합니까? 비정규직인데 연장이 안되서 실업자가된경우는 이해합니다. 일못하고 사고치고 더이상 그곳에서 근무가 불가능할정도로 사건사고가 많아서 사직당한사람은 그냥 실업급여 주시지않습니까. 그럼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직장다니면서 동료들에게 피해줘가면서, 그리고 내 불이익 당해가면서 아프다고 중간에 반휴내고 나오고 조금만아파도 병원가서 진료보고 약먹고, 받을 수 있는 돈마저 못받게 일부러 병가까지 내야되고, 일부러 사건사고 많이 내서 권고사직당하도록 그렇게 해야됩니까? 그건 도대체 누구한테 좋으라고 만든 조건입니까?
너무 어이가없고 속상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글올려봅니다. 부디 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