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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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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법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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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22:25:34 작성자 : kakao - ***
안녕하세요
저는 7살때 2000년도 2월 경 공공근로자 분들이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학교 주변 공터에 불을 피워져 있는 곳을 보고 당시에 저는 불이 신기하기도 했으며, 불 근처에 가다가 옷에 불이 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공근로자 분들은 시에서 관리 하는 분들이며 불이 피워져 있는 곳에 관리자 분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60%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처럼 어린 친구들이 화상을 입어 성장과정에 뼈는 늘어나지만 피부가 안 늘어나 꾸준히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치료비가 한번 수술 할 때 마다 2000만원 가량 들며, 저는 2003년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때 당시 피부이식 수술 비용으로만 책정 하여 5700만원 정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치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피부이식수술 뿐만 아닌 성장과정에 후유증으로 인한 뼈와 신경까지 손상이 생겨 더 다른 수술을 해야만 했으며 그 수술로 인해 총 들어간 비용이 1억이 넘어 갔습니다.
1억이 넘어가 저희 집안은 결국 빛으로 쌓이고 아버지는 지체장애4급 으로 인해 힘든 몸으로 빛을 정리 하기 위해 육체적이 노동을 하며 저 또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환경속에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양쪽 다리 3도 화상을 입어 왼쪽다리 신경손상과 뼈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고 하며 그래도 저보다 심한 분들이 있어 그분들을 보고 항사 힘을 얻고 지내고 있지만 속으론 저의 다리를 보며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며 다리를 보면서
"나는 언제쯤 반바지를 입고 남들처럼 여름에 물놀이를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죄책감도 하며 저는 현재 26살 나이로 그 이 후로 목욕탕이란 곳을 단 한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힘든 싸움과 재판과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국가 잘못으로 인한 사건을 왜 굳이 법정을 가서 재판을 해야 하는건가요.
평생 같이 갈 화상흉터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남은 장애 조금이라도 법이 개선이 되어서 이러한 억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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