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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시속30km에 못미치는 23.6km로 주행하였고, 다른 차량에 가려 아이가 뛰어나오는 것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인데 이 사고가 과연 운전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걸까요? '민식이법'의 내용은 기존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무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때 과실여부 따지지않고 일단 무조건 징역 3년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저런 돌발 상황에서 지체없이 곧바로 차를 제동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말도 안되는 이런 법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될 무고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막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