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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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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에 대한 검찰의 기습적 압수수색 판사의 영장도 없는 것이라 제재해야 합니다

추천 : 39 vs 비추천 : 1
2019-12-02 20:40:13 작성자 : naver - ***
사망한 민정비서관실 감찰 수사관에 대한 12월 2일 뉴스들을 보면 사망한 수사관의 유품들이 보관된 서초경찰서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여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 숨진 수사관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온지 얼마 안되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내용을 쓰고서 세상을 떠났는데 수사관이 사망한지 하루 몇시간만에 검찰이 갑작스럽게 수사관의 유품들이 보관된 서초경찰서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이상하게 판사의 영장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서
무슨 증거물을 탈취하듯이 압수수색 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자살 원인의 기본적 증거가 되는 수사관의 유서에서 윤석열 총장이 거론되었다면 검찰은 이번 수사관의 자살사건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될수밖에 없으므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공정한 수사주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해당 사건의 관련자들은 수사받아야 할 대상들이나 다를바 없는데 그런 대상자들이
자신들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수사관의 증거를 가져가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한다
이건 증거 인멸과 조작 수사에 버금가는 행위들로 그것만으로도 불법 행위입니다

게다가 압수수색도 법 규정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치루어지는 것인데 명백히 판사의 영장도 없는 검찰의 경찰서 압수수색은 불법 행위나 다를바 없으므로
제재해야 합니다 검찰의 최고 상급 기관인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조치하세요
검찰의 이런 불법적 행태를 방치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본권 유린과 왜곡된 조작 수사들이
판을 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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