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도 있지만 법을 악용하여 본인들 이익을 위해 근로기준법 악용하는 자영업자는 퇴출 할 필요가 있임

추천 : 5 vs 비추천 : 0
2019-12-03 00:41:23 작성자 : naver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YU3ri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제 어머니를 바보천치로 생각을 해서 악용을 하기에 참고 있기엔 건전하게 자영업을 운용하시는 분들을 욕을 먹이는 것같고 대한민국 모들 함바집 요리사들이 인성이 안 좋다는 평을 들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솔직히 저희 가족은 신용사의 문제가 있었어 어머니께서 함바집에서 직업 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1년 5개월 이상 일을 하셨습니다..근데가 운분이 치밀어 오른건 여기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즉 이 계통은 실장 또는 참모라고 하는데 일과 상관 없이 어머님께서 크리스챤인데 이거에 대해 비난 과 모욕을 주며 어머니께서 전라도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 모욕하며 현 대통령에 대해 모욕을 하는 걸 다 참아가며 일 1년 5개월 정도를 일을 하셨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 만두고 사장에게 퇴직금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 사장왈 일용직에 대해 등록을 안해서 적용해서 올려드릴까요 말하더군여..이게 과연 말는 말일까여? 새벽에 차가 안다녀 잠을 설치시며 새벽4시에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셨고 지금까지 택시비로 들인 비용만 400만원~500만원정도 됩니다(차비를 받은적도 근로기준 법에 적용한 권리를 받은 적도 없음)..솔직히 제 동생이 아니면 이 일을 안하셔두 되셨는데 동생이 정신지체장애인이라 누군가는 나가서 일을 해야하며 누군가는 병 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하는 건데 글구 늘 그 사업장에 출근을 해서 독실한 클챤이라 사업장이 잘 되라고 축복기도를 했었는데 퇴직금 이야기하니 밥하고 남은 음식과 급식하고 잔반으로 남을 음식을 가져 갔다며 CCTV 영상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더라구여..자세한건 이 주소에 청원을 올렸으니 동의 바랍니다..
5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