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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약800명이며, 분양세대는 2144세대이고, 일반분양자는 약1300세대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공사비(사업비) 증액은 조합원의 부담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천안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3년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2916억으로 하였고, 2014년 관리처분변경총회에서 3393억으로 하였는데, 이때 늘어난 공사비에 대한 추인 및 설명이 없었으며,
이후 2016년, 2017년, 2018년 어떤 총회에서도 조합원 2/3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였는데,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조합은 시공사에 지급하였습니다.
증액된 공사비 및 지급하지 않아야할 시공사의 부담을 조합이 부담한 상황을 보태면 불법하게 지급된 금액은 대략 800억에서 1000억사이로 추정됩니다.
현재도 사업비 관련 소송중인데, 조합원 2/3찬성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으로
이를 어겼다면, 복구되어야 함에도 건설사의 막강한 힘에 조합원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몇몇 조합원들을 향하여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폭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불쌍한 조합원을 구제해 주십시오.
재건축비리를 없애겠다고 하셨던 취임때의 기억을 되돌려 재건축비를 조사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많습니다.
상가처분은 관리처분총회없이 처분되었고, 상가 종전자산감정은 약99억인데, 종후자산감정가가 제대로 없고, 상가분양대행을 빌미로 몇십억을 분양대행비라 계약하고, 대행사는 또 상가를 약50여개 매입하였는데, 매입가는 종전감정가에 조금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팔때는 시세대로 팔아 어마어마한 차익을 실현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조합원중에는 같은 아파트에서 20년 많게는 30년 이상을 사신 연로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추가분담금없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약1억이상의 추가분담금을 물고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추가분담금으로 인하여 연로한 몸을 이끌고 종이상자를 줍는분도 있다고 합니다.
불쌍하고 억울한 조합원을 구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비리를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글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