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회사교육비높이면좋을까?

추천 : 2 vs 비추천 : 0
2019-12-06 01:05:35 작성자 : kakao - ***
번에 온라인 쇼핑몰에 지원하여 교육을 받아본 20대 중반 여성 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가게 되었는데요
면접을 본 후 교육장 안내를 받았고 다음날 교육장으로 가게되었습니다 하루 교육비는 식대를 포함하여 3만원 이였으며 식대는 교육이 끝나고 취업 성공을 하더라도 한달에 십만원을 지원해주고 밖에서 해결을 하고 오셔야합니다
게다가 교육은 면접 합격을 하여 받을뿐 실질적인 교육 후 입사 때문에 받는것이 아니였습니다 교육 후 시험 이나 콜전화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교육비 3만원과 콜실습 최저인금 6만원 가량을 다음달 초에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입사를하게돼면 기본급175만원과 식비1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됄거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을 해놓았는데 직원이 그만두면 상당한 손해를 보게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극심한 취업난을 틈타 구직자들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용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시키기 위해 교육을 한다면 그 비용은 회사가 지불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나중 자녀들을 위해서 라도 교육비 제도는 최저인금의 80프로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