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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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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0:16:35 작성자 : naver - ***
저는 2종일반주거지에 사는 고덕에 사는 주민 입니다.
고덕동 상일역 인근에 구서울승합 차고 부지에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34층에 용적율은 400%정도 올라간 고덕센트럴오피스트 빌딩 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빌딩 으로 인해서 일조권 침해 받는 2종 일반 주거지 주택들이 빌딩 짓는 업체로 부터 직접 일조권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허가 받아서 짓는 빌딩은 일조권 보상금을 주민들 한테 직접 주는데 같은 주택가에서는 신축건물의 4층부터 계단식으로 줄어든 건물 건축 완공 승인받고 계단식으로 들어간 면적에 불법건축 증축 으로 이웃집 일조건 침해로 피해입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신고만 할수 있고 보상 받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관공서는 불법증축으로 수십만 건축법 어긴 대다수 건축주 한테 벌금을 매년 때리는 것으로 법이 바꿘다고 하고 언제든지 이웃하고 다른 문제로 타툼이 있을시 언제든지 신고 당할수 있고 벌금 물을수 있는 실정 이라고 생각 합니다.
요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법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조권 침해는 신축건물에서 했는데 이웃집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웃간에 얼굴 붉힐일 만들까봐 벙어리 냉가슴 앓는데 국가만 벌금매기는 것으로 떼돈 버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일조권 침해받는 주민이 받아야할 보상금을 관공서에서 매년 벌금으로 걷어가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됩니다.
차라리 건물을 사각으로 짓게하고 일조권은 일조권 침해 받는 이웃집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치로 보상 받을수 있게 일조권 거래 시장을 만들던가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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