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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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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찰관 들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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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07:06:19 작성자 : facebook - ***
대한 민국

일부 경찰공무원 들 은

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파렴치한 반부폐행위 지울수 없는

억울함에 두서 없는 호소문을

올립니다



본인 51. 03. 08 생 심윤택은



25 년 전 44.세 때인

1994. 09. 05 12: 30분경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강형석을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경비

요원 노연일 경찰관 1994. 10. 26

조사 진술조서와 같은 피해자



본인 심윤택은 머리뼈 골절 등 16주

상해로 의식 불명 약 두달 중태와

본인은 가족이 없는 문제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 조사에 아무런 진술 대응을

할수 없는 사실들을



위 노연일 경찰관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인지 직 간접



본인 심윤택이 입원한 중환자 병실 까지

방문 하여 직접 확인 하였다: 라는

위 노연일의 1995. 02. 09자술서 (참조)를

용이하게 악용



피해자 심윤택을 100% 가해자 김윤택로

만들어 왜곡 처리할 목적으로



(1) 교통사고의 양 당사자 성명을 확인

하지 안고 동 교통사고 조사 처리

기록 모두에는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로

작성하고

(2)동 교통사고 발생에 양 당사자 상대방

이종태와 본인 심윤택 들을 대동 현장

대질 조사를 하지 안고





(1)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를 1994. 09. 08

단독 위 박종일 경찰관 임의 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 본인 심윤택을 피의

김윤택 진술 조사 로



(1)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본인 심윤택을



1 김윤택 피의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내사 종결 왜곡

처리한 위 전술의 사실들을



본인은 1994. 09. 08 즉시 알지 못하고

1994. 11. 02 동 교통사고 발생에

위 박종일 경찰관 조사 진술 후



당일 1994. 11. 02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

원을 발급받아 확인하고



동 교통사고 1994. 09. 05 발생일 로 부터

약 100여일 후인 1994. 12. 동 교통사고의

목격자 위 강형석을 대면 하고



동 교통사고 목격 확인서와 그 현장약도

들을 위 강형석 작성 도화를 받아 이를

근거로



위 전술과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

본인이 중태를 조사하지 안고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단독 조사로



피해자 심윤택을 가해자 김윤택로 만들어서

왜곡 처리한 잘못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 달라면서



지난 25년 동안 반복 진행중 2019. 11. 27

경찰청에 올린 위 사건은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에

배정되어



위 김민영은 2019. 12. 05 위 사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로 종결한

파렴치한 반부폐 행위



지울수 없는 억울함에

호소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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