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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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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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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09:04:31 작성자 : naver - ***
저는 기흥구 보라동에 인접한 공세동 주민입니다.
공세동인데 아무리 봐도 보라동 입니다.
여튼 2012년에 이곳에서 집을 마련해 살다가 로 주택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려고 하니까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집이 안 팔리는 동네인데 더 안팔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고나서는 아예 안 팔립니다.

3억1천만원 힘들게 번 돈이지만 새로 분양받은 집 때문에 4천5백만원 낮게 내놓아도 안 팔립니다.
아이가 이사를 가고 싶어해서 대출받아 이사를 갔습니다.
졸지어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자에 공실관리비를 수개월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전체면적은 약 24,696,100평 입니다. 서울의 2개구를 합치는 면적입니다.
기흥구는 지구에 인접한 보정동, 마북동, 구성동은 주거환경면에서는 기흥구 중 제일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 주택가격은 다른 동에 비해 높습니다.
영덕동, 서농동, 신갈동, 구갈동, 동백동 역시 양호 합니다.

그러나 상갈동, 상하동, 기흥동은 죄다 주공에서 아파트만 지었거나 시골마을 입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기흥구 전체를 두고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서울의 2개구를 합친 면적임에도 지정해 놓았습니다.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내리길 바랄테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바랄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책이 어느누구에게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무가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정책이 실패하거나
손해본 저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공무원들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당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더 참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실패나 제가 손해본 것은 해당 관련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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