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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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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중지및 벌금처분

추천 : 12 vs 비추천 : 1
2019-12-11 13:45:50 작성자 : naver - ***
1.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없는 차량 운행정지 (4륜이라 저감장치 부착 불가로 판명)
2.2006년12월에 4륜차를 구매시 향 후 몇년 후에 저감장치 없으니 운행 불가 라고 하면 제가 차량 구매 했을까요
3.차량 판매회사가 책임 져야 하고 정부가 인가해서 합적적으로 구매 했는데 벌금과 운행중지를 소비자가 책임지나요
4.어느날 갑자기 개인 자산인 부동산에 운행정지및 벌금은 독재국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5.그리고 모든 책임을 차량 제조사와 정부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지 왜 소비자에게 전가 합니까
6.저도 저감장치 달고 싶어요 그런데 4륜차량이라 아된대요 저는 차량을 버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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