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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아주 크나큰 오류

추천 : 376 vs 비추천 : 13
2019-12-12 14:59:05 작성자 : naver - ***
민식이법은 의안에 나와 있는 대로 도로교통법에 준하여 처리 되어 진다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동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 전동힐도 포함이 되겠죠

전동킥보드도 엄연히 면허가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럼 전동킥보드 면허있는 어른들만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 일까여??

아닙니다.

애 아이 할거 없이 너도 나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무면허로 타고 다니는 애들 단속 합니까??

부모부터 타고 다니라고 사준거죠??

그럼 무면허인 아이가 스쿨존에서 12세이하 아이와 인사사고가 나면

민식이법 적용 빼박이죠??

아이니깐 징역은 아니더라도 벌금 최소 500 부터 부상 경우에 따라 3천까 가죠??

이제 이아인 법을 어겼으니 전과자가 되었네여??

년간 스쿨존 아이 사망 사건 6~1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민식이법 이대로 공표 한다면

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민식이법으로 인한

사회에 발도 들이기 전에 전과자 낙인 찍혀서 꿈과 희망을 잃어야 하는

아이들이 몇명이나 나올까여??

민식이법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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