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성폭행

추천 : 4 vs 비추천 : 0
2019-12-13 19:15:08 작성자 : naver - ***
성폭행 하면 정말 큰 죄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인터넷기사와 티비에 비춰지는 성폭행사건들은 그사람이 유명하기때문에 나오는것마냥.... 크게 성폭행하지않았는데도 나와서 유명하기 때문에 일부러 티비에 나와서 회자되는것으로 비춰지고, 크게 죄인으로 낙인찍히지 안고 가볍게 스치고 넘어가는 것만같아 이 부분에 대해 말하려합니다... 성폭행하면 실제인물이 나와서 가중처벌받아야 되지 안을까요?
실제 성폭행범하면 큰죄인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글을 쓰게된 동기는 저와 엄마가 너무 안좋게 성폭행을 당한 과거가있어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성희롱하면 법적으로 피해자입장에서 말을듣고 처벌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성희롱, 성폭행하면 무조건 피해자입장에서 법이 이렇게도되고 저렇게도되고 말랑말랑한 젤리 만지듯 마음대로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판결할때 성폭형하면 쉽게 감옥에가게끔하고, 형도많이주고 했으면좋겠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전자팔찌를 죽을때까지 차고다니게했으면합니다. 전자팔찌를 빼면 벌을 더주게끔 해서 꼭 차고다닐수 있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에 유명인이라 나오고 또가볍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는것이아니라 실제로는 가중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징역도 피해자입장에서 법적으로 쉽게줘야하는게 맞다고생각됩니다. 전자팔찌또한 실제 성폭행한사람이 죽을때까지 차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성폭행사건이 뉴스에 볼거리 제공하는 핫이슈가 아니라 현실이되어 실제 죄인이 처벌받게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4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