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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쯤 중고차를 구매했지만 문제가 있어 거래취소 를 하고 차를 돌려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납부한 취등록세를 환급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는곳 근처 시청,구청,자동차등록사업소 에 문의해 환급절차를 알려달라 했더니
납부하면 그걸로 끝이고 환급에 대한 조항이나 제도가 없어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한국지방세협회,공정거래 위원회,국민권익 위원회,세종시 납세자 보호관,조세심판원)
알아내서 문의 해보니 방법은 있는데 대부분 안된다고 만 하세요
마지막 조세심판원 은 민원 청구 까지 넣었는데 한달뒤 부적법 하다고 각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든 매매해서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그 시점에서 3개월,6개월,1년 의 기한을 두고
취득기간~거래취소 날짜 를 뺀 나머지를 분할 계산 해서 환급을 해줘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고
그리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필요해서 거래하고 사유 및 문제 발생시 거래변경 이나 거래취소 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국민들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특별한 조항이나 제도가 없다고 환급을 해주지 않는건
갈취 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그리고 특별한 조항이나 제도가 없으면 환급해 줄수 도 있는겁니다!!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 인데 잘못된 법으로 십수년간 이어져온 악순환의 반복 하루빨리 개정되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불합리한 제도 로 인해 더 이상 피해볼수 없습니다.
그에 맞는 제도나 법조항을 만들어 환급을 간단히 받을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