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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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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기본권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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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22:13:24 작성자 : facebook - ***
안녕하세요.

2019가단5817 사건의 원고입니다. 피고는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해당 소송은 헌법 상 겸직을 금지한 의무를 위반하고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해 대통령이 명예총재가 되어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해 기부금 모집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이권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활용되는 것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는 것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저는 일찍이 진정서를 보내 해당 법률을 시정하고 국민에게 정보수집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 하였고

결국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개시하였으나

문재인대통령 측이 소송비용담보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 하게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소송을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방어하기 힘든 소송비용담보명령을 신청하여 각하시킬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법률을 악용하는 추악한 민낯을 보는 일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 또한 답변서로서 대응하겠으나 이러한 신청을 한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토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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